Q. 10세 여아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작기도 했지만, 또래 친구들 보다 많이 작아 걱정입니다. 성장호르몬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성장호르몬 주사는 사람 성장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도록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약물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 성장호르몬 생산이 불충분하거나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성장호르몬 분비는 정상이지만 다른 원인으로 키가 작은 경우에 성장호르몬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아 성장호르몬결핍증에 대한 성장호르몬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① 해당 역연령(만 나이)의 3퍼센타일(percentile) 이하의 신장이면서, ②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③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경우입니다(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