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2】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④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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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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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판례)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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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증서를 2가지로 구분하였다.
(1)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증서
(2)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증서
(1)의 경우에는 채권증서라 보기 어렵고 (2)의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 조문들을 보면 어떨까 한다. 즉 채권을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으로 분류할 때 지명채권에는 채권증서가 요구되지 않고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증서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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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개 조문에서 나타나듯이 지명채권은 사람(제3채무자)에 의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나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은 사람이 아니라 증서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므로 그 증서 이외에 별도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채권증서라는 것은 지명채권에서는 불필요한 것이고(증서가 아니라 사람이 채권채무관계를 표상한다) 다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증서를 요구하게 된다.(사람이 아니라 증서가 권리를 표상한다)
이렇게 본다면 증서가 권리를 표상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가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발전하여 유가증권이 등장한다. 유가증권에서는 채무자의 개입이 단절되고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만이 독립적으로 전전유통되면서 권리가 이전되어간다.
*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 행사 ·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Daum백과] 유가증권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편집부)
(위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약정서일 뿐이고, 그 밖에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문서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3. 8.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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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표상하는 증서, 즉 채권증서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임대차계약 내용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고 이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이 필요하며 이 채권이 증서에 의하여 표상되어 그 증서만으로 유통될 수 있는 지시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표창하여 이를 증서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채권증서라 볼 수 없다.
= 4번 지문(X)
첫댓글 대판 2013.8.22, 2013다32574 판결로 사건번호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