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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계산 | 월 수 | 월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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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1-01.31 | 1달 31일 | 19.03.01- 07.31 | 5개월 |
04.01-04.30 | 1달 30일 | 08.01-08.15 | 15일 |
05.01-05.29 | 1달 미달 29일 | 08.16-09.15 | 31일 1달 |
05.30-06.29 | 1달 1일 | 09.16-10.15 | 30일 1달 |
06.30-07.29 | 1달 30일 | 10.16-11.15 | 31일 1달 |
07.30-08.29 | 1달 31일 | 11.16-12.15 | 30일 1달 |
08.30-09.29 | 1달 31일 | 12.16-20.01.15 | 31일 1달 |
09.30-10.29 | 1달 30일 | 20.01.16-02.15 | 30일1달 |
10.30-11.29 | 1달 31일 | 02.16.-02.29 | 14일 |
11.30-12.29 | 1달 30일 | 합계 | 11개월 29일 |
12.30-01.29 | 1달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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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02.28 | 1달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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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개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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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1일자 계약해서 말일로 끝나는 계약이 아닌 이렇게 중간에 날짜로 계약 만료되었다가 재연장시 중간 날짜로 계약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호봉 계산 해 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도 1년 12개월로 인정 받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민법은 무엇입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무의미합니다. 꼭 각자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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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그건 법이 아니라 똥이네요. 그럼 똥부터 법으로 바꾸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