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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O. 이 글 요지
요지1.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의 호기
온 국민은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로 백척간두에 선 국가적 현 위기를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세계으뜸국가 창건의 호기를 삼는 한민족다운 지혜와 명철을 발동시키자는 것입니다.
요지2. 현 선거제도 개혁투쟁
국민의힘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새누리당 등 이른바 보수우익정당들은 현 선거제도 개혁투쟁을 죽고살기로 펼치시십시오. 아니면 자폭하거나 또 아니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국회해산을 시켜내십시오.
요지3. 더부러민주당이 漁父之利(어부지리)하도록 도와주는 우
내년 총선에서 현행 선거제 폐지 및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관행 중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국회의원 200석 의석을 목표로 당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사기꾼이거나 멍텅구리. 바보. 천치. 얼간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지혜를 동원하십시오. 더부러민주당이 漁父之利(어부지리)하도록 도와주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에 가담하십시오.
4요지. 꿈이 현실로**** ‘우주G7' 됐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조간 머릿기사 제목인 [꿈이 현실로**** ‘우주G7' 됐다.]가 눈에 확 들어 왔습니다. 실상은 이 글 내용 중에 누리호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요지로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자 주변에는 국내언론을 통해서는 전혀 접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전쟁 소식이나 코로나19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홍수에 몸살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필자보고 너무 고달플 정도로 고생을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의 화잇 햇의 계엄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자고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꿈이 현실로**** ‘우주G7' 됐다.]를 4요지로 소개하는 이유는 각별합니다. [1요지.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의 호기]로 삼자는 [필자의 꿈]제언도 현실로 실현되기를 강렬하게 바라는 나머지 이렇게 덧글을 달아 보는 것입니다.
O. 총체적 위기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체적 위기란 말을 수 십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지 못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자각하지 못하면 김정은과 시진평의 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O. 해방 후 미군정청의 여론조사
8.15해방 이후 미군정청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국민의 78%가 사회주의국가 건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양에서 이승만 박사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창건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한민족이 재연 해 내자는 제언입니다.
O. 총체적 난국도 하나님의 섭리
해방 후 78년간의 세월 동안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격변이 많았습니다. 6.25사변. 4.19 학생의거. 5.16군사혁명. 6.3데모. 울진공비침투. 월남파병. 10월 유신. 10.26.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5.18광주 사건. 6.29 선언 등 격변이 빈발했으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직접 보우하시고 미군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국기가 뒤흔들려 곧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O. 멍텅구리. 바보. 천치. 얼간이 같은 각급 지도자들이시여!!! 제발 깨어 나십시오.!!!
진짜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선각자? 필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에서 울어 나온 주장에 제발 귀를 귀기우려 주시고 좀 따르십시오!!!
진짜 우국충정에서 안면몰수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골라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 200석을 만들어 내자고 외치면서 하나가 될 것을 외치는 자는 분열주의자요 천하의 봉이 김선달 같은 사기꾼이 아니면 멍텅구리. 바보. 천치. 얼간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선거 때 첫째 국민을 사기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사용치 못하게 하고, 둘째 사전선거를 폐지 한 후 셋째 선거하는 날 선거가 끝난 후 투표함을 이동치 않고 투
표소에서 투표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석 200석을 만들어 낸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조치를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 200석 운운하는
자를 향해서 사기꾼이 아니면 멍텅구리. 바보. 천치. 얼간이라고 단정하는 필자는 인간 말종 중에 인간 말종이 맞습니다. 도데체 말이나 되는 얘기를 지껄이는 지도자를 보고 구름떼 같이 몰려 다니면서 애국자
는 OOO뿐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쳐도 정도 껐 미쳐야지요? 배울꺼 다 배울만치 배운 이 백성들이 어찌하다가 멍텅구리. 바보. 천치. 얼간이가 아닌 바에야 내년 총선에서 의석 200석을 만들어 낸다고 호
언장담하는 자를 두고 둘도 없는 지도자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따라 다니는지?에 대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O>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입각한 행정소송에 의해 국회해산을 시키자고 하는 불초 소생 필자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고집해 봅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는 길을 선택해야지 국회구조상으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헛소리하는 것이 제 정신이냐? 고 묻는 바입니다. 더부러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를 폐지하자고 외치면 그 외침에 따라 국민의 편에 서서 현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나설 인간들이 모인 정당입니까?
[국민총연합]회원 1천만명 모집. 행정소송원고 100만명 모집. 변호인단 1만명 이상모집을 하자는 주장은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 무어라 대답을 할 것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매우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자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지혜스러운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총연합]회원 1천만명 모집. 행정소송원고 100만명 모집. 변호인단 1만명 이상모집을 하자는 주장에 따라 전 국민이 전력투구를 하게 되면 국회해산은 기필코 실현될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 불법 척결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돌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되셔서 우리 국민편에 서시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 국민이 행정소송애 나서시기만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국회해산이 가능해 질 것은 [국민총연합]에서 그 간에 중앙선관위에 5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o. 내 용 증 명(5번째) 을 5번 보낸 결과. 자백한 것과 동일한 결과
1. 첫 번 째 내용증명은 2023.04. 26. 19쪽 분량의 30개문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매 항목마다 “예”라고 답변을 하다보면 불법부정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민원서류 회신 법정 기한 7일이 벌써 지났던 것입니다. 5.25.현재 회신문이 미도착하였습니다.
2. 두 번째 내용증명은 2023.05.02. 14쪽 분량의 36개문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매 항목마다 “예”라고 답변을 하다보면 불법부정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하면 허위공문서 작
성죄가 성립하게 되어 있므로 매 문항마다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을 무시하고 36개문항을 7개 항목 회신문으로 묶어서 회신문을 작성하여 2023.5.17. 수신케 하였므로 회신 안 한 것과 동일한 효과였던 것입니다.
3. 3번째 내용증명은 2023. 05.03. 14쪽 분량의 15개 문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매 항목마다 “예”라고 답변을 하다보면 불법부정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하면 허위공문서 작
성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매 문항마다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을 무시하고 15개 문항을 3개 항목 회신문으로 묶어서 회신문을 작성하여 2023.5.19. 수신케 하였으므로 회신 안 한 것과 동일한 효과였던 것입니다.
4. 4번째 내용증명은 2023.05.08. 24쪽 분량의 11개문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매 항목마다 “예”라고 답변을 하다보면 불법부정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5.25.현재 회신문이 미도착하였습니다.
5. 5번째 내용증명은 2023.05.11. 12쪽 분량의 27개문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매 항목마다 “예”라고 답변을 하다보면 불법부정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5.25.현재 회신문이 미도착하였습니다. 법정회신기간 7일은 훨신 지났던 것입니다.
내 용 증 명(5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제목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할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내용증명(5번째)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목표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 수집과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질 정도로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자백 빋아내는
스타일의 질문을 해서 가처분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과 본안소송 승소 증거 수집 및 국회해산. 더 나아가 향후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위원 9명과 중요간부 전원구
속*처단. 대법원장 김명수와 5.9대선과 4.15총선 쟁송사건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 등을 구속*처단 받도록 하는 투쟁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답변요령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 대해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보낸 내용 전부를 복사한 후에 매 문항마다 빠뜨리지
말고 “예”나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되 “아니오” 일 경우에는 논리에 맞게 5번째 내용증명 질문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묻는 말은 길지만 답변은 단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도 1.2.3.4번째 내용증명과 함께 전부 공개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중앙선관위선거범집단은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2.900명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명예훼손죄로 내용증명 작성자를 형사고소 할 적격이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 작성자 정창화를 형사고소 할 수
도 있습니다. 단 형사고소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요령은 1. 2. 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예. 아니요.라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O. 형사고발 경고
지난 4.26. 보낸 제1차 내용증명이 민원처리규정상의 회신기일이 훨신 지나도록 회신문을 도착시키지 못 했습니다.
회신문을 작성해야 할 담장자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신을 못하는 것으로 짐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5차 내용증명은 완벽하게 불법부정선거 사실 자백서가 되도록 확인하는 내용증명이 되리라고 믿고 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답변서=회신이 안 올 경우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전폭적인 자백으로 간주
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한 그대로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보내는 것인바 형사고발이 두려워서 회신문을 작성할 자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1. “법“ 제278조는 야바위식 입법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78조에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박상천 외 138명의 의원발의 9일만인 2.000. 2. 8.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위법한 법조항인 것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법“ 제278조 법조항은 살아 있다.
선관위는 “법“ 제278조 이 법조항을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전자투*개표기 세계에 수출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 그에 따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와 함께 부정선거 기법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눈과 여론이 아래와 같습니다.
1.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LG Plus가 제공한 화웨이 통신을 이용했으며, 이건 말도 안되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자살꼴이 되었습니다.
2.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 부정선거로 당시 한국 야당이 폭망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3.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증명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용함으로서 4.15 선거 부정을 강행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문5. 한국산 투*개표기 수출 실황= 부정선거 기법 전수 국가
▶ 필리핀▷2002.12.1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의외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들여다 본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추축하건대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조작에 의해 부정당선되엇을 것이라는 한국대통령선거결과보고를 본국에 보고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정국을 살펴 본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로 노무현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는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동 보고를 통해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하여 젅개표기를 이용하여 재선에 성공해야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갔습니다. 한국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대량 수출 될 것이라고 나발을 불어 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간 아로요 대통령은 재선의 꿈에 부풀렀을 터이나 필리핀 전산전문 교수와 시민단체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소송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1) 전자개표기가 99.99999%의 정학도 보장되지 않고(6-7%의 오류가 있었음)
(2) 사기선거의 우려가 있으며
(3)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 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고 하면서
기각결정된 사실이 2004.1.13. 외신통신망을 통해 한국에도 필리핀 대법원의 기각판결 소식이 전세계로 퍼져 나갔으나 한국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100% 전해 주지 않았으며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같은해 4.13. 제17대 국회의원총선때 전자개표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개표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필리핀은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아래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케냐▷2017년 8월, 2달만에 사용금지법 제정 (The University of Michigan,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결과 무효)
▶이라크▷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8년 5월 12일, 329명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 드러나 수천 명 폭동으로 200명 사망▷2018년 7월 3일, 재검표 실시 결과 213표가 103 표로 확인 (쿠르드 연합신문 발표)
▶콩고▷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월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연기되었음)
▶볼리비아▷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1월 (Walter Mebane 교수 대통령 선거사기 논문으로 대통령 사임, 멕시코 망명함)
▶독일▷모든 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법을 제정
▶한국▷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 2020년 4월 15일 총선거,▷부정 사기논문 발표 (Walter Mebane 교수▷한국 총선 4차에 걸친 사기, 논문으로 발표)
문6. 한국은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레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고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그리고 한국의 박영아교수가
동전을 천번 단져서 천번 모두가 앞면만 보여지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외쳐대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힙당이나 국민들이 멍청하게 먼산만 물끄럼히
바라보는 격의 꼴이 되고 있습니다. 4.15총선은 불법부정선거가 틀림 없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를 전개해 보세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7.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능을 못함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 다른 업적이 무엇인가요? 그 외 한 일이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8.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능을 못하는 실상
“법“ 제278조 제1항 규정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맞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과 판이하게 다른 꼭 시행해야만 하는 규정이지
요?. 임의규정은 안 해도 좋다는 말은 적절치 않으나 강제규정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되었는 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할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규정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투표지분류기 라고 거짓말 하는 배경
“법“ 제278조 제2항 제3항은 투표와 개표를 전산화 하라는 강제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표와 개표가 전산화되어 있나요? 속시
원하게 대답을 못하지요? 그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실질적으
로 하고 있지만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
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제정치 않고 투표지분
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지요? 그래서 대답울 속사원하게 못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제15대 대선 때부터 불법선거 시작
선관위는 제15대대통령 때부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질을 해왔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하려면 제14대 대통령때보다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게 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기획불법선거음모 증거=규칙 제99조 제3항
선관위는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를 위해 2.000 1.31.부터 2.002.9.까지 사이에 “법개정은 6회, 공직
선거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을 모법에 행정입법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으로 제99조 제3항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라고 변개 한 후 이 규칙조항을 수개표 보조용으로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
면서 수작업개표 제도는 폐지되고 불법으로 사실상의 전자개표기 개표
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사실상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선거를 실시했지
요? 국민들이 선거법에 어둡고 선관위를 심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을 향해 사기 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하나라당 소 취하는 역적놈들의 반국가 행위
제16대 대선 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80개선거구재검표를 실시했을 때 13일간의 재검표예정 기간에 80개 선거구에서 검은 손에 의해 개표조작이 있었던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사실이
있지요? 일예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투표함을 열고 재검표를 실시 할 때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투표지가 47매가 부족했고 또 다른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47매가 더 많이 나왔
던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개표조작을 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3.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를 무기로 한나라당 협박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 사실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 당이 와해되고 말 것이냐? 소 전부를 취하할 것이냐? 를 택일하라는 협박에 굴복하고 소 추하한 사실이 있지
요? 소취하 내막은 잘 모르더라도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너무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허위판결
16대 대선 당시 한 시민단체에서 제16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대법원재판부가 2004.5.31.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제16대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으나 대법관들의 양심에 검은털이 무성하게 우거져서인지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새끼만도 못한 대역적 죄인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위
원장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전자개표기가 되었건 투표지분류기가 되
었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한 후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관위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
다고 주장하는 변론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5. 제17대 대선은 불법선거이나 기획부정선거 행위는 없었습니다.
재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후유증으로 인해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 아니하여 언론여론몰이나 여론조작을 감히 하지 못하는 등 기획부정선거음모가 작동치 못하여 불법선거는 여전히 실시하였
지만 좌파 대통령 당선을 위한 기획부정선거는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설명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6. 제18대 대선은 6% 개표 조작
제18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분위기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과감하게 박근혜표 6%를 문재인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박근혜 후보가 워낙 지지표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6%의 표를 도둑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고 6%의 표를 도둑질을 자행한 문재인은 낙선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7. 사전선거 태동 배경
그리하여 제16대 대선 때와 같이 왕창 표바꿔치기 조작을 하여 좌파 대통령을 틀림없이 당선시키는 기법이 없을까? 를 고심 끝에 창안해 낸 것이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적 근거로서 “법”제158조를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8. 사전선거는 투표지 증감용으로 창안해 냄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겨우 입법을 하고 사전선거 후 4-5일간의 사전투표지함 보관기간에 투표지 증감을 위한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관 법조항과 규칙을 제정치 않고 완전
히 배타적 독점적으로 투표지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본래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케 되어 있으나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으로=임의로 사용하는
기획볼법부정서거가 선관위 마음대로 실시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설명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9. 2016.4. 제20대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법규미완의 사전선거 실시에 의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로 제20대국회를 탄생시킨바 있었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0 2016.12.9.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제20대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를 하였습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은 무효의 탄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이 빌문에 대해서는 답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문21. 2017.5.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임기 종료에 따른 정기선거로 실시한 사실은 옳지 못하였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2. 5. 9 대선 사전선거 때 추산으로 150만매의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보는데 개표장애 나타나지 않은 사실과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3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대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3만여명의 진술이 맞습니까? 선관위의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3만여명
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말이 맞을까요? 선관우가 오리발을 내놓는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3. 2020. 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도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개표 때 이용하고 사전선거 때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없이 불법으로 실시한 선거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라고 단정 짓는데 대하여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요 라고 답변 할 수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4. 중앙선관위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규정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강제규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5. 제278조 제2항 규정의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과 동 제3항 규정의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법규정비를 하
면서 공식화 하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투*개표조작 음모 때문에 법규제정을 못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6. 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여 법규대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법규대로 한다면 전산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촉을 해야 하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등 작성규칙을 만들
고 또 그것에 대한 검증규칙등을 제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보관규칙 등을 엄밀하게 제정해 놓으면 선관위가 도저히 기획부정선거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불법선거를 25년째 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7. 내용증명 1.2.3.4.와 본 5번째 내용증명을 종합해 볼 때에 선관위를 일커러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라고 매도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단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하자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국민총연합]임*회원 명함 갖기 운동
[국민총연합]임*회원 명함 갖기운동을 범대한민국수호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국민 앞에 선포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총연합]이 계획한 바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국회 해산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밥과 중공의 속국이 되기가 매우 슆습니다. 아니면 정치권의 정치싸움과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주엘라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에 대해서 임의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올린바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회비 납부 액수에 따라 임*회원이 되는 등급을 공지하겠습니다.
최고지도위원>>>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이 추대하신 분
최고자문위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이 추대히신 분
상임총재>>> 사무실과 회원이 상당 수가 있는 단체의 대표이시고 1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최고위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공동총재>>>사무실은 없으나 관리되고 있는 회원이 있는 단체의 대표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50만원 회비를 납입하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고위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상임대표>>>20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이거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공동대표>>>10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이시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위원장>>>8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본부장>>>7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국장>>>6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부장>>>5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평생회원>>>3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책임회원>>>2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정회원>>>1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회원>>> 5천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하겠습니다. 2006년 출발부터의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회원들과 새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국민분들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므로서 새 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사대본)
농협 352-1301-7652-13 정창화(사대본)
O. 대한민국수호세력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
대한민국수호세력이 죽고 살기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우려야만 김정은의 노예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아멘!!!
2023. 5. 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원로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인천만수감리교회 원로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법무분과위원장 도태우 집사 변호사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집사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오파상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평신도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