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목 중 자본금 기준이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업관리규정상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적격함을 입증 받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발급 기관 〕
- 회계사 (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한 자) , 세무사 ( 세무사협회에 등록 한 자) , 경영지도사
※ 진단자시 기장을 하는 자나, 특수목적 관계자의 경우는 진단 할 수 없습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진단이 필요 한 경우 〕
- 건설업 면허의 신규 등록 신청
-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의 경우
- 건설업 면허의 실태조사의 경우
- 건설업 면허의 행정처분의 경우
- 건설업 면허의 적격심사의 경우 ( 필요시에 만 )
-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신고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체의 컨디션을 파악 하여
진단기준일, 가능일이 정확하게 산정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 그리고 진단보고서가 필요한 목적등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사전진단을 해 드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드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