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국회의원 29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같은 달 21일 제417회 임시국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는 기존 발의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의안 3263호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현행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위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에 대한 임차 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포함해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위해 국가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의 신청기간을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등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공매에도 유예·중지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매입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됐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일정 요건의 임차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 법률안 통과에 즈음해 피해자단체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 즉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방안이나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매입 등 소급적용, 다가구주택매입 동의율 완화, 다세대 공동담보 추가안분배당, 외국인 피해자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경매차익이 없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돼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피해자는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하루아침에 전재산인 임차보증금을 날리고 주거를 잃은 서민들의 고통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아울러 사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제도정비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