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내년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8,9,10,11,12월의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데 9월부터 병휴직을 하셨으므로 실제적으로 7월,8월만 근무하신것이죠. 그런데 1개월 미근무시마다 1/6씩 감한다는 뜻이므로 선생님께서는 9,10,11,12를 미근무하셨으므로 4/6을 감해야 하므로 즉, 2/6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근수당액*2/6 금액만 내년 1월에 받을수 있으며, 내년 7월 정근수당은 1~6월까지 근무가 전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근무한 개월수 만큼(월할계산)만 나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것입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내년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8,9,10,11,12월의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데 9월부터 병휴직을 하셨으므로 실제적으로 7월,8월만 근무하신것이죠. 그런데 1개월 미근무시마다 1/6씩 감한다는 뜻이므로 선생님께서는 9,10,11,12를 미근무하셨으므로 4/6을 감해야 하므로 즉, 2/6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근수당액*2/6 금액만 내년 1월에 받을수 있으며, 내년 7월 정근수당은 1~6월까지 근무가 전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근무한 개월수 만큼(월할계산)만 나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것입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이해했습니다.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