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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정근수당 문의합니다.
천사만세 추천 0 조회 741 16.12.19 20: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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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9 21:05

    첫댓글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 수당입니다. 내년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8,9,10,11,12월의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데 9월부터 병휴직을 하셨으므로 실제적으로 7월,8월만 근무하신것이죠. 그런데 1개월 미근무시마다 1/6씩 감한다는 뜻이므로 선생님께서는 9,10,11,12를 미근무하셨으므로 4/6을 감해야 하므로 즉, 2/6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근수당액*2/6 금액만 내년 1월에 받을수 있으며, 내년 7월 정근수당은 1~6월까지 근무가 전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근무한 개월수 만큼(월할계산)만 나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것입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6.12.19 21:09

    네.이해했습니다.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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