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독일 정부의 연금 보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구서독 지역에서는 3.18%, 구동독 지역에서는 3.91% 연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연금 조정안의 최종 결정은 2019년 초반에 이루어 집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어머니 연금(Mütterrente) II 가 발효됩니다.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연금 포인트 2 점 대신에, 연금 포인트 2.5 점이 가산되는데, 1 연금 포인트는 구 서독 지역에서는 현재 32.03 유로, 구 동독 지역에서는 30.69 유로에 해당합니다. 이 액수가 2019년에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에 각각 33.04 유로와 31.88유로로 오를 전망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연금에 들어서는 사람은, 연금과 함께 어머니 연금 II 를 곧바로 수령받게 되지만, 기존의 연금 수령자들은 2019년 상반기 중에야 어머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보험
2019년 1월 1일 부터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공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최소 보험료가 월 약 171유로로 낮아지는데,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소자영업자들에게, 실소득과는 상관없이 허구적인 월급여 2284유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최소 보험료 340유로를 매겼습니다. 2019년 부터는 이 허구적인 월 급여가 1038.33 유로로 줄어듭니다.
실업 보험
2019년 1월 1일부터 실업 보험료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로스 수입의 2.5% 로 낮아집니다(종전까지 3%). 2022년 까지 추가로 0.1% 포인트 추가 삭감이 결정되었습니다.
간호 보험
간호 보험(Pflegeversicherung)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종전보다 0.5%올라, 그로스 수입의 3.05% 로 인상됩니다.
최저 시급 인상
시간당 8.84 유로였던 법정 최저 급여가 9.19유로로 인상됩니다. 2020년에는 9.35 유로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저 급여가 인상되어 이른바 미니잡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동 수당 인상
2019년 7월 1일부터 아동 수당(Kindergeld)가 아이 당 월 10유로 씩 인상됩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각 월 204유로(종전 194유로)를 받고, 셋째 아이는 7월부터 210유로, 넷째 부터는 235유로를 수령합니다. 아동 수당 대신 있는 아동 공제액(Kinderfreibetrag)은 1월 부터 인상되는데, 4788 유로에서 4980유로로 오릅니다. 아이돌봄 공제액(Betreuungsfreibetrag)까지 합하면 7428유로에서 7620 유로로 인상됩니다.
이혼 자녀들의 부양비 또한 인상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7세 이하 자녀의 최저 부양비는 월 354유로(종전 348유로)로 오르며, 7세-12세 자녀의 경우는 월 467유로에서 476유로로 인상됩니다.
새로운 지폐 도입
A2019년 5월 28일 부터 유럽 중앙 은행은 100유로 및 200유로 짜리 신권을 발행합니다.
유럽 연합 내 전화 요금 인하
이미 2017년에 유럽 내 외국에서의 전화 통화, 문자, 인터넷을 위한 로밍 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전화할 경우의 요금도 인하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터는 요금 상한선이 정해져서, 독일로부터 다른 유럽 국가로 전화할 때, 휴대전화 유선전화 할 것 없이 분당 15 센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