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거나 탄핵심리가 정지될 확률이 높아졌다. 재판관 6명 전원일치로 가결되면 파면되지만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기각으로 윤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성향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문형배(진보,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진(진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김형두(중도) 정정미(중도), 윤석열 대통령 지명 정형식(보수, 주심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보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9인체제 구성을 무력회시켜왔다. 국회 추천 3인을 미루어 6인체제로 탄핵심판을 못하도록 행정부와 헌재를 마비시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심판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당하다며 "헌법 23조 1항 재판관 7인이상 참여해야 심의할 수 있다"를 정지 켜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6인재판관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다급해진 이재명과 민주당 느긋한 국민의힘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로 윤대통령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자 다급 해진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서둘러 국회몫 3명(민주 2, 국힘 1)을 추천하고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협의한 바 없다"라고 느긋하다. 그러면서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은 관례대로 여야합의로 추천해 야한다"고도했다.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
여야 합의를 해도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헌법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다.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궐석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려 하자.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라면서 추미애대표와 박범계 등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반대해 임명하지 못한 선례가 있다.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윤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수괴)로 단정 짓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대통령이 내란죄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동시에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헌재 재판 절차를 형사재판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내란죄 기소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리는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재명의 목을 조여 오는 2심 재판
민주당의 탄핵 목적은 이재명대표의 선거법위반 대법원판결 전에 윤대통령을 낙마시키고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11월15일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2심 3심은 각3개월로 2심은 내년 2월 15일이면 3개월이다. 2심에서 유죄판결되면 이재명은 끝이다. 3심 대법원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용 적합성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2심 판결이 곧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재명은 고등법원이 발송하는 재판기일 공지송달을 두 차례나 자택부재중으로 반송시키는 수법과 변호사 선임을 않는 수법으로 2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본인이 재판기록을 몰라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법원은 재판 지휘권을 발동 법원 게시판이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시송달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정 강제 진행하기로했다. 2심에서 유죄가 되면 정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12개의 혐의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종말을 감옥에서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功)은 닦은 대로 죄(罪)는지은대로 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