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 특혜 아닐까요?-국민신문고 답변-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4157
개인적 질문내용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21개사) >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순
➊ (은행차입 허용)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9월중)
➋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 ➌ (대부업 제도개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10배 →12배)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21.하반기중)
질문하겠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하부조직입니까?
2. 서민을 위한 대부업자가 있을까요? 대부업체 대출금리 리스트 가지고 있습니까?
3. 은행차입허용은 은행 금리 마진 먹고 대출 대부업체 하면... 연체하면 바로 대출금리 20페센트 될 것 같은 데 너무 특혜 너무 특혜 아닐까요?
4.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혜택 아닐까요?
5. 대부업체 총자산한도 완화 10배에서 12배로 변경 특혜중에 특혜 아닐가요?
결론 금융위원장 고승범 임명은 가계금융부채 문제 해결 하기 위해서 임명 되었으나?
알고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서민 가계 파산의 주범이네요. 서민들 40년 금융노예 프로젝트 완료 추카합니다. 40년 금융노예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업체 대출 받아라... ㅋㅋㅋㅋ 금융위원회 공무원님아..................... 너무 하네요..................... 대출은 은행에서 받으면 저렴합니다. 근데 대부업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대출금리 해줄까요?
생각이 참............. 뭐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뇌물 및 성 상납 받아서... 추진했다고 생각 할 수 있네요.
왜 이런 특혜..............................
나중에 국정조사 받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해주세요.
추가적 내용 개인전 내용....
고승덕금융위원장 밑에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수준이 딱... 대부업 구멍가게.. 수준이네.. 의문점이 있으면..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정책 실행전에.. 개선하는 의지가 없는 참... 구멍가게 수장 고승덕금융위원장 위대한 능력에 박수 보냅니다.
LG카드 사태, 리먼사태 문제 해결한 고승덕금융위원장 수준 미달 수준으로 떨어졌네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9-0019218
접수일2021-09-01 11:28:14
담당자(연락처)이호진 (02-2100-2524)
처리예정일2021-10-15 23:59:59
1. 귀하께서 신청한 국민신문고 질의(1AA-2108-1411050)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으로 이해되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최고금리 인하(7.7.시행) 후속조치로서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3. 이번에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 등을 면밀하게 점검(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만기연장승인률 등)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대한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관련 제도개선 점검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그리고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유은지 사무관(02-2100-251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