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새친구가 생긴건 벌써 몇달전의 일이다...
미8군은 지난 2월 미군 시체의 방부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포름알데히드를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한강에 무단 방류하였답니다...지난 2월에...
포름알데히드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아주 미량으로도 암을 유발하고 출산 장애를 일으키는 독극물입니다...
실제 이 물질을 방류한 미군 집행자는 방류 후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3주간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포름알데히드를 고도의 독성과 환경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그 처리와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답니다...
이런 치명적인 독극물을, 그것도 한강에 무단으로 방류한 미군의 행위는 한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도권 1500만여 시민에 대한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미군 자체 규정으로도 포름알데히드는 그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오끼나와에 있는 펌프시스템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답니다...
따라서 미군의 이번 방류는 자신의 규정마저 어긴 범죄행위입니다...
더욱이 방류 명령을 받은 담당 미 군무원이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면, 이 물질이 암과 출산 장애를 야기한다"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끝내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살인적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였답니다...
이와 같은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한미행정협정과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 때문입니다...
현행 한미소파는 미군기지의 공여, 경호, 관리, 반환 모두가 미군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고 미군이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보고되지 않아도 되며, 유해한 무기와 물품의 처리에서도 사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현행 한미소파가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 종속성을, 미국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미군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소파와 그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군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의 적은 멀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 남한땅 곳곳에 자리잡은 미군이며...이 땅을 자신의 식민지로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고 하찮케 여기는 미군을...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반전반핵!!! 양키고홈!!!
문정동에서 캐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