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이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대표회의는 계약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정한 자치관리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지난 2009년 10월 개최된 회의에서
보육시설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어린이집 운영자 B씨에게 임대키로 의결한 사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지난
2010년 2월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피고 B씨와 이 사건 건물을 2012년 2월까지 피고 B씨에게 임대하고 임대인
명의를 관리소장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 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관리소장 C씨가 원고 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원고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원고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대표회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어린이집 운영자 B씨와 지난 2000년 1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 관리동 건물을 인도한 후 몇 차례 계약을 갱신했고,
지난 2008년 6월부터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대인이 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2010년 2월 임대차기간을 지난
2012년 2월까지로 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11월 “임대차계약이 관리소장 명의로 돼 있지만 관리소장은 대표회의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 당사자는
대표회의이므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건물을 인도하라.”며 어린이집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해 8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복리시설 건물에 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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