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공부하고 문제만 풀어서 실무적인거는 잘 ㅠㅠ..
저희언니가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데요..
일반과세자랍니다.
올해 7월경에 오픈을 했구요.
2기예정신고할때는 매입자료를 광고비만 신고했더라구요.
뭐 별로 매출도 없었지만..
확정신고하려고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매입자료를 받아오랬더니 안끊어준답니다..-0-
동대문시장상인들은 다 그런다더군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거래처에서 부가세만큼 돈 더주면 끊어준다고 하는데..
제친구는 개업한지 얼마 안됐으니 무조건 2배정도 받으라고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 준비하면서 소득율도 감안해서 하던데..
(솔직히 소득율도 뭔지 모릅니다..어디서 줏어들은 풍월..)
도통 어떻게 하는지..쇼핑몰을 오픈한지 얼마안돼서 버는돈보다 쓰는돈이 훨많은데..
2기 총 매출액이 1,000만원정도 돼구요..
프리랜서로 얻는 소득은 매달 350만원인데..3.3%인가 원천징수를 한다네요..
도와달라고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구..
내년에 소득세 신고하는거 감안해서 적당히 맞춰야 할거 같은데요..
이런거 질문하면 안되나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부가세..종합소득세..ㅠㅠ
恩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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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7 17: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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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프리랜서로 일하는거는 사업소득세 3.3% 공제하고 받는게 맞습니다..(지급하는 업체에서 사업소득 영수증 줍니다.) 증빙 잘 모아두셨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분 세금계산서 받는건 당연하지만.. 괜시리 없는 자료 더 만드는건...찜찜하네요
의류쇼핑몰 부가세 신고랑 꼼꼼히 매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