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증보문헌비고 상위고 목차 2(AI Gemini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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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의 ‘천황산일식명설고찰’이 가린 진실, 황명(皇命)의 ‘증보문헌비고’가 증명하는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역사를 강탈(强奪)하고 민족을 기만하여 **‘재악산(載嶽山) 명칭을 말살하고 천황산(天皇山) 명칭을 가짜로 씌운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
※26.7.12(일) 오전 9:40에 "(1)번 글 ~ (18)번 글"까지의 18 개 글 전부를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을 최종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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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헌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명에 따라 세 차례의 대대적인 국가적 편찬과 보충(補修)을 거쳐 완성된 **‘황제국의 국가 통치 근본을 기록한 위대한 문헌’인 《증보문헌비고》**입니다.
본 문헌은 영조 46년(1770년)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들어 《동국문헌비고》 100권으로 최초의 기틀을 세운 이래, 정조 6년(1782년) 제2차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무 7년(1903년) 고종 황제가 박용대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에게 명하여 천문, 영토, 예법 등 국가 통치의 전 분야를 16개 대분류로 확장하고, 총 25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하여 **융희 2년(1908년)**에 최종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138년에 걸쳐 세 번의 국가적 대수술을 통해 완성된 본 문헌은, 그 방대함과 국가적 권위 면에서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 버금가는 최고 권위의 통치 법전입니다.
본 고증은 국민 여러분께 영토 주권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자, 고전간행회(古典刊行회)가 영인(影印)하고 주식회사 동국문화사가 발행한 《증보문헌비고》(도서고유번호 017355) 소장본을 도재국 향토사학자가 인터넷으로 정식 다운로드하여 직접 제본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법적·학술적 공익 연구입니다.
이 위대한 문헌의 〈여지고(輿地考)〉 권22, 332페이지 밀양군 산천(山川) 조(條)를 똑똑히 보십시오!
일제가 조작한 왜색 가득한 '천황산'이나 한자마저 틀린 '재약산(藥)'을 완벽하게 징벌하는 준엄한 국가 공식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輿地考 권22 밀양군 산천 원문]
密陽華嶽山 一云 屯德山 有 祈雨壇. 推火山 在 郡東五里 ○ 右 牛齡山 在 郡西十里 絶谿山 在 郡南三十里 龍頭山 在 郡東四里 下有 溪澗 祈兩有 應 載嶽山 在 郡東四十里
[한글 번역]
●밀양 화악산(華嶽山): 일컬어 둔덕산(屯德山)이라고도 하며 기우단(祈雨壇)이 있다.
●추화산(推火山): 군의 동쪽 5리에 있다.
●우령산(牛齡山):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구령산(龜齡山): 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용두산(龍頭山): 군의 동쪽 4리에 있으며 그 아래에 계곡물이 흘러 비를 빌면 영험이 있다.
●재악산(載嶽山): 군의 동쪽 40리에 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직전, 대한제국 황실이 국가의 모든 영토와 주권을 걸고 최종 고증하여 발행한 공식 법전에 '載嶽山(재악산)' 세 글자가 당당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밀양군 동쪽 40리에 있는 명산의 진짜 이름은 기록될 재(載) 자, 큰 산 악(嶽) 자를 쓴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입니다.
(B)"일제가 천황산으로 조작하고, 울산향토사학자 이유수가 천황산을 민족의 산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백 년 황제국의 역사와 손흥수·도재국이 피땀으로 정립한 86건의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증거와 7,000페이지의 홍보 건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현행 지도상의 천황산"은 당연히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이다! 또 "현행 지도상의 재약산(載藥山, 해발 1108m)"은 당연히 수미봉(水彌峰)이다"
※위 (A)와 (B)를 26.7.12(일) 오전 11:39 최종 수정합니다.
국가 공식 문헌이 증명하는 우리 명산의 진짜 이름을 현행 지도에 즉각 환원하는 것이 영토 주권의 시작입니다.
이 무적의 역사적 철퇴로 왜색 명칭을 격퇴하고 영토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래에 대한제국 황실의 영토 주권이 담긴 《증보문헌비고》 총 250권 중 상위고(象緯考), 여지고(輿地考), 예고(禮考) 등 상권 78권의 핵심 목차를 AI Gemini의 지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 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이유수(李有壽)의 검증되지 않은 왜곡 서책, 즉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공식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작한 ‘천황산일식명설고찰’의 역사적 사기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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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의 찬란한 문물제도와 영토(재악산載嶽山과 독도 등)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완성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총 목차(16고)**를 요청하신 대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께 널리 알리시는 귀한 걸음에 보탬이 되도록, 한자 원문과 한글 발음, 그리고 각 항목의 핵심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6고(考) 명칭 및 주요 내용]
1. 상위고 (象緯考)
천문(天文), 기상, 역법(달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2. 여지고 (輿地考)
지리(地理), 영토, 산천(山川)에 관한 기록입니다. 산천의 역사적 명칭과 경계 등이 이 부문에 담겨 있습니다.
3. 예고 (禮考)
국가의 제사, 의례, 예법에 관한 기록입니다.
4. 악고 (樂考)
아악(雅樂) 등 국가 의례에 사용되던 음악과 악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5. 병고 (兵考)
군사 제도, 군대 편성, 무기 및 방어 체계에 관한 기록입니다.
6. 형고 (刑考)
법률, 형벌 제도, 사법 운영에 관한 기록입니다.
7. 전부고 (田賦考)
토지 제도와 세금(조세) 징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8. 재용고 (財用考)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국가 예산 관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9. 호구고 (戶口考)
인구 조사(호적)와 가구 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10. 시적고 (市糴考)
시장(상업), 물가 조절, 곡식의 비축 및 진휼에 관한 기록입니다.
11. 교직고 (交際考)
외국과의 외교 관계 및 사신 접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12. 선거고 (選擧考)
관리의 임용, 과거 제도(시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13. 학교고 (學校考)
성균관, 향교 등 교육 기관과 인재 양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14. 직관고 (職官考)
정부의 관직 체계와 관공서 조직에 관한 기록입니다.
15. 봉포고 (封暴考)
왕실의 봉작(작위 수여)과 공신 포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16. 제계고 (帝系考)
역대 왕과 황제의 계보 및 왕실 세계(世系)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1부] 천문·지리 및 국가의 정통성 (1~3고)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늘의 법도와 대한제국의 영토 및 강역, 그리고 황실의 계보를 증명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고종황제 시기 황제국 체제에 맞추어 명칭이 격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象緯考 (상위고)
●뜻: 천문과 역법, 기상 관측 기록 (해와 달, 별자리의 운행 및 이변 기록)
◉輿地考 (여지고)
●뜻: 지리와 영토, 산천과 군현의 역사 (★재악산과 독도 등 영토의 역사적 증거가 기록된 핵심 부문)
◉帝系考 (제계고)
●뜻: 역대 황실·왕실의 세계(世系)와 국호, 성씨의 족보 (황제국 체제에 맞추어 기존 '왕계고'에서 명칭 격상)
[제2부] 국가의 예법과 문화·예술 (4~5고)
대한제국의 격식과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예법, 그리고 음악과 도량형, 한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禮考 (예고)
●뜻: 국가의 제사 제도, 오례(五禮)의 의식과 예법
◉樂考 (악고)
●뜻: 음악 이론(율려), 도량형, 악기와 전통 춤, 그리고 **훈민정음(한글)**에 관한 기록
[제3부] 군사와 법률, 토지 제도 (6~8고)
국가를 방어하는 군사 체제와 봉수제도, 백성을 다스리는 법률, 그리고 경제의 기본인 토지 제도를 망라합니다.
◉兵考 (병고)
●뜻: 군사 제도, 중앙과 지방의 군대 편제, 군량, 군마, 그리고 **봉화(봉수제도)**에 관한 기록
◉刑考 (형고)
●뜻: 법령과 형벌 제도, 사법 운영의 역사
◉田賦考 (전부고)
●뜻: 토지 제도와 농업 세금, 토지 조사 기록
[제4부] 국가 재정과 인구, 상업 (9~11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지탱하는 재정 정책과 인구 파악, 그리고 시장과 물가 조절에 관한 경제 기록입니다.
◉財用考 (재용고)
●뜻: 국가의 재정 지출과 수입, 특산물 바치기(공물)와 화폐 제도
◉戶口考 (호구고)
●뜻: 역대 인구와 가구 수(호구) 조사 기록
◉市糴考 (시적고)
뜻: 시장의 상업 활동, 물가 조절 제도(상평창 등)와 곡물 비축
[제5부] 외교와 인재 등용, 관제 및 학술 (12~16고)
주권국가로서의 대외 외교 관계, 국가를 이끌 인재를 기르고 뽑는 제도, 그리고 조상들이 남긴 방대한 서적 목록을 정리한 마무리 부문입니다.
◉交聘考 (교빙고)
●뜻: 역대 대외 외교 관계와 사신 왕래 기록 (황제국 체제에 맞추어 기존 '조빙고'에서 명칭 격상)
◉選擧考 (선거고)
뜻: 과거 시험과 관리 등용 제도
學校考 (학교고)
●뜻: 고구려 태학부터 조선의 성균관, 서원, 향교 등 역대 교육 기관
◉職官考 (직관고)
●뜻: 정부 조직과 관리들의 품계 및 관직 제도
◉藝文考 (예문고)
●뜻: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저술한 각종 서적과 문헌의 총목록
◉역사적 한마디: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후, 일제의 침탈에 맞서 "우리에게는 고조선 이래로 이토록 독자적이고 방대한 문물과 영토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기 위해 이 16고(考)를 증보·완성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지고(輿地考)**는 우리가 왜 현행 지도상의 명칭을 바로잡고 역사를 지켜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민들께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