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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종선의 글 '행복을 파는 할머니 국밥집’ (이문재 제공)
이종선1 추천 0 조회 21 24.07.18 11: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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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1 22:33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원제목/ 종이별 국밥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 24.08.11 22:34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r.com
    연락처:010875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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