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먼저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리거나 화장실 이용 등과 같은 긴급 용무가 있을 때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이 같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호선)에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 중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승차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비용만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