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신용정보 권리 보장 받는 방법
개인신용정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 정의한다.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보활용 동의 제도가 개선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있지만, 스스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6가지 제도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역 조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법」 §35)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을 조회 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에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최근 3년간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 단,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이용내역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내역은 조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2. 기존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철회 가능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37)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 동의서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에 동의를 했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2014년 카드사태 이후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위해 제도가 강화 되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치 않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이를 철회 할 수 있다.
* 단,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제외 된다.
3. 원치 않는 금융회사 마케팅 전화 차단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37)
신용카드를 바꾸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올 때가 있다. 이는 예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전화를 원치 않는 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거나 연락 중지를 청구하면 된다. 두낫콜(Do-Not-Call)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연락(전화 및 문자) 차단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다.
4. 개인신용정보 정정 요청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신용정보법」 §38)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 가능하다. 만약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청구를 하면 된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정정한 내용을 알리는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금융거래 종료 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가능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신용정보법」 §38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에 따라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보관 요청이 가능하다.
6.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
출처: 올크레딧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권(「신용정보법」 §38의2)
신분증을 분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신용조회 사실을 통지해주도록 신용조회회사에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사고가 염려된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이 내 명의의 금융거래(카드발급, 대출 개설 등) 시도 시, 거래진행을 위한 신용조회를 원천 차단하고, 신용조회 및 차단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개선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