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택지개발지구 165곳 개발행위허가 고시-성남시
성남시, 분당 상가지분 쪼개기 ‘Stop’···택지개발지구 165곳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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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요소 방지 선제적 조처
성남시가 분당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에 나섰다.
성남시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시 홈페이지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성남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