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님의 말씀대로 준공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상사님들은 입금이 되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시는데.. 정말 곤욕이랍니다..
아마두 그게 건축계통의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용역을 수주한 쪽에선 당연히 발생주의를 택하겠지만, 발주를 한 쪽에선 은행과의 업무상 문제로 대부분 입금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변경해 줄걸 원하더군요.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갑"과 "을"의 힘의 논리라고나 할까요..^^
첫댓글 님의 말씀대로 준공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상사님들은 입금이 되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시는데.. 정말 곤욕이랍니다..
아마두 그게 건축계통의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용역을 수주한 쪽에선 당연히 발생주의를 택하겠지만, 발주를 한 쪽에선 은행과의 업무상 문제로 대부분 입금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변경해 줄걸 원하더군요.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갑"과 "을"의 힘의 논리라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