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돌아서 죽을지경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엘지카드에서 전화가 와서 대환대출금이 연체가 되었으니
빨리 갚으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아동복가게가 잘안되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모에게 엘지카드를 빌려준적이 있었습니다.(정말 후회스럽네요..)
몇개월후 이모가 쓴 카드대금이 천만원이 넘어가게 되고..
이모는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따금씩 이모가 엘지카드에 조금씩 입금을 하는가 싶더니
마침내 작년 6월경 엘지카드측에서
"대환대출"이라는 제도이 있다면서 제 명의로 채무전체 금액인 천이백만원을 대출을 받고
이모가 보증인이 되어서 나눠서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하면 여전히 제 채무로 되기 때문에)
그냥 채무전체를 이모가 인수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지카드측에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이모가 선납이자를 내고 이모가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고하며 저는 이제 걱정안해도 된다길래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오늘에 이렀습니다.
(당시에 전 엘지카드사를 찾아간적도 없고 어떤 서류도 넘겨준적 없습니다)
오전에 엘지카드에 연체되어 있으니 입금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리저리 수소문끝에
대환대출받았던 당시 직원과 통화를 했더니 정말 우스운 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채무자가 되고 이모는 보증인이 되어서 (저에게 한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더군요)
"모든 채무를 이모가 인수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모가 싸인하고 그 담당직원도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불각서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쓴 지불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카드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아마 제가 다 갚아야 할거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당시 서류를 찾아봐달라고 했더니 이런경우는 자기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고 그때도 그냥 회사규정대로만 했기때문에
자기책임은 아니라고 하면서 서류찾을려면 본사에다 전화하라고만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도대체 엘지카드 본사 어디에 하라는 겁니까.. 담당부서를 물었더니 자긴 그런거 모른대요.
카드사측에서는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모에게 채무인수되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모와는 아무 연락도 안되고 (연락 안된지 거의 일년이 넘었어요-실종신고를 할까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일단 맘을 가라앉히시고 서류를 찾아보셔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님이 올리신 글을 읽어보면 님이 아무래도 이모와 그 직원에게 속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그렇군요.. 정상적인 채무인수였다면 님의 서류가 하나도 안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이모를 보증으로 일반대환을
님에게 그렇게 그냥 설명한 것 같군요..사실 지불각서라는 것 지불해야할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당시 서류를 잘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아마도 3차주 대환으로 현제 님이 보증인이 된거 아닌가 싶네요,,이모가 차주 님이 보증인 어차피 그게 그거에요,,두분중에 한분이 갚는 식이지만 말만 바꿔논거줘 뭐,,,젤 중요한게 원장입니다 대출당시의 원장은 보관이 되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