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7판 : 231p :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를 불법말소를 이유로 회복하고 싶을때, 본문 3번 목차에서 "등기회복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부정된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불법말소임을 확인받는 절차는 소송(법관)애게 하는 것이고, 위 문구에서 부정되는 것은 그러한 확인된 사안을 가지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부정되는 것이 맞나요? 이행은 등기관이 판결문을보고 직권으로 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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