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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1~6월 | 계 | |
공 개(중징계) < a > | 110 ( 0.6) | 112 ( 0.6) | 83 ( 0.4) | 45 ( 0.4) | 350 ( 0.5) | |
미 공 개 | 경 징 계 | 634 ( 3.4) | 564 ( 3.1) | 701 ( 3.4) | 203 ( 2.0) | 2,102 ( 3.1) |
경영유의,개선 등 | 17,910 ( 96.0) | 17,288 (96.2) | 19,892 (96.2) | 10,077 | 65,167 (96.4) | |
소 계 <b> | 18,544 ( 99.4) | 17,852 (99.4) | 20,593 (99.6) | 10,280 | 67,269 (99.5) | |
계 <a+b> | 18,654 (100.0) | 17,964 (100.0) | 20,676 (100.0) | 10,325 (100.0) | 67,619 (100.0) |
* 주) 중징계 : 업무정지(기관) 및 임직원 직무정지(정직) 이상
경징계 : 감봉, 견책, 주의 등 (현지조치 제외)
Ⅲ. 각 중앙회의 검사결과 제재 공개확대 방안
☐ (현 행)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 :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사업 등에 국한된 제재는 자율 공개
☐ (확대안) 금감원 수준인 경징계 및 금전 제재를 포함하여 공개
◦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
* 임원 :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 직원 : 감봉, 견책, 경고 등
◦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후공개 추진
중앙회의 조합검사 제재공개 확대(안)
구 분 | 현 행 | 확 대(안) | |
제 재 종 류 | 기 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경고, 주의 |
임 원 | 개선(改選, 해임), 직무정지 | 개선(改選, 해임), 직무정지, 견책, 경고, 주의 등 | |
직 원 | 면직(징계해직, 파면 등), 정 직 | 면직(징계해직, 파면 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 |
금 전 | - | 변 상 | |
공개내용 | 제재대상 사실, 조치내용, 관계법규 등 검사서 지적사항 |
☐ (시행일)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9. 1월 검사착수건 부터 공개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조 합)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자체예방 노력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의식 및 경영건전성 도모
◦ 조합간의 제재내용 공유를 통하여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점검 및 법규준수 노력 강화
☐ (중앙회) 검사 및 제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중앙회에 대한 검사․제재 등의 신뢰도 제고
<향후계획>
☐ 시행일(‘19.1월)에 맞추어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 회원조합에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사전 안내
□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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