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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제문헌비고서(御制文獻備考序) (AI Gemini 지도)
https://m.cafe.daum.net/historymiryang/NOIO/5202?svc=cafeapp
●"허구의 ‘천황산일식명설고찰’이 가린 진실, 황명(皇命)의 ‘증보문헌비고’가 증명하는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역사를 강탈(强奪)하고 민족을 기만하여 **‘재악산(載嶽山) 명칭을 말살하고 천황산(天皇山) 명칭을 가짜로 씌운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
※26.7.12(일) 오전 9:40에 "(1)번 글 ~ (18)번 글"까지의 18 개 글 전부를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을 최종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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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헌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명에 따라 세 차례의 대대적인 국가적 편찬과 보충(補修)을 거쳐 완성된 **‘황제국의 국가 통치 근본을 기록한 위대한 문헌’인 《증보문헌비고》**입니다.
본 문헌은 영조 46년(1770년)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들어 《동국문헌비고》 100권으로 최초의 기틀을 세운 이래, 정조 6년(1782년) 제2차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무 7년(1903년) 고종 황제가 박용대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에게 명하여 천문, 영토, 예법 등 국가 통치의 전 분야를 16개 대분류로 확장하고, 총 25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하여 **융희 2년(1908년)**에 최종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138년에 걸쳐 세 번의 국가적 대수술을 통해 완성된 본 문헌은, 그 방대함과 국가적 권위 면에서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 버금가는 최고 권위의 통치 법전입니다.
본 고증은 국민 여러분께 영토 주권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자, 고전간행회(古典刊行회)가 영인(影印)하고 주식회사 동국문화사가 발행한 《증보문헌비고》(도서고유번호 017355) 소장본을 도재국 향토사학자가 인터넷으로 정식 다운로드하여 직접 제본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법적·학술적 공익 연구입니다.
이 위대한 문헌의 〈여지고(輿地考)〉 권22, 332페이지 밀양군 산천(山川) 조(條)를 똑똑히 보십시오!
일제가 조작한 왜색 가득한 '천황산'이나 한자마저 틀린 '재약산(藥)'을 완벽하게 징벌하는 준엄한 국가 공식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輿地考 권22 밀양군 산천 원문]
密陽華嶽山 一云 屯德山 有 祈雨壇. 推火山 在 郡東五里 ○ 右 牛齡山 在 郡西十里 絶谿山 在 郡南三十里 龍頭山 在 郡東四里 下有 溪澗 祈兩有 應 載嶽山 在 郡東四十里
[한글 번역]
●밀양 화악산(華嶽山): 일컬어 둔덕산(屯德山)이라고도 하며 기우단(祈雨壇)이 있다.
●추화산(推火山): 군의 동쪽 5리에 있다.
●우령산(牛齡山):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구령산(龜齡山): 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용두산(龍頭山): 군의 동쪽 4리에 있으며 그 아래에 계곡물이 흘러 비를 빌면 영험이 있다.
●재악산(載嶽山): 군의 동쪽 40리에 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직전, 대한제국 황실이 국가의 모든 영토와 주권을 걸고 최종 고증하여 발행한 공식 법전에 '載嶽山(재악산)' 세 글자가 당당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밀양군 동쪽 40리에 있는 명산의 진짜 이름은 기록될 재(載) 자, 큰 산 악(嶽) 자를 쓴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입니다.
●(B)"일제가 천황산으로 조작하고, 울산향토사학자 이유수가 천황산을 민족의 산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백 년 황제국의 역사와 손흥수·도재국이 피땀으로 정립한 86건의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증거와 7,000페이지의 홍보 건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현행 지도상의 천황산"은 당연히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이다! 또 "현행 지도상의 재약산(載藥山, 해발 1108m)"은 당연히 수미봉(水彌峰)이다"
※위 ●(A)와 ●(B)를 26.7.12(일) 오전 11:39 최종 수정합니다.
국가 공식 문헌이 증명하는 우리 명산의 진짜 이름을 현행 지도에 즉각 환원하는 것이 영토 주권의 시작입니다.
이 무적의 역사적 철퇴로 왜색 명칭을 격퇴하고 영토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래에 대한제국 황실의 영토 주권이 담긴 《증보문헌비고》 총 250권 중 상위고(象緯考), 여지고(輿地考), 예고(禮考) 등 상권 78권의 핵심 목차를 AI Gemini의 지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 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이유수(李有壽)의 검증되지 않은 왜곡 서책, 즉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공식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작한 ‘천황산일식명설고찰’의 역사적 사기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격(格)을 높이고 우리의 독자적인 문물과 영토를 지키고자 했던 고종황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고종황제 어제서문(御製序文)**입니다.
이 서문은 왜 고종황제가 국권 침탈의 위기 속에서 이 방대한 백과사전을 국가적 사업으로 재편찬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왜 이 속에 담긴 강역(영토)의 기록인 '여지고(輿地考)'와 '재악산(載악山)'의 증거들이 그토록 소중한지를 국민들께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역사적 문서입니다.
전국민께 널리 알리실 수 있도록 한자 원문과 이를 매끄럽고 명확하게 풀어낸 현대어 한글 번역문을 함께 올립니다.
1. 고종황제 어제서문 (御製序文)
(한자 원문)
御製增補文獻備考序
朕惟我邦, 肇自檀箕, 歷三國·高麗, 至于我朝. 治法之修·文物之盛, 蔚然爲東方之冠.
聖祖御宇, 念文獻之無徵, 命儒臣聚輯. 始於英廟, 續於正廟, 旣博且詳.
粤自更張以來, 官制變易, 疆域·財賦, 亦多革舊. 況値邦名聿駿, 慶源孔長. 禮樂·兵刑, 凡百儀章, 固當有損益因革, 以成一代之制, 而使舊章不湮, 新規克擧.
玆於光武十一年, 命外部大臣朴齊純, 發起續成之役. 延訪博古之士, 鳩聚各司之文, 增舊補缺, 閱有數載而竣事.
摠爲十六考, 分爲二百五十卷. 始以象緯, 終以藝文. 凡我邦自古及今, 政治之因革, 疆域之分合, 莫 안 不備載.
嗚呼! 觀於是書, 可以知我邦文物之盛·疆理之博, 眞足爲自强之一助.
隆熙二年 戊申 季冬,
朕謹叙.
2. 전국민을 위한 한글 번역문
고종황제가 지은 《증보문헌비고》 서문
짐(朕)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단군(檀君)과 기자(箕子)로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와 고려를 거쳐 우리 대한제국 왕조에 이르렀다.
그동안 다스리는 법제도를 닦고 문물을 번창하게 한 것은 울창하고 성하여 가히 동방에서 으뜸(冠)이 되었다.
이에 거룩하신 조상들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 국가의 역사적 문헌과 증거가 부족함을 염려하여 유학자 신하들에게 명령해 한데 모아 책을 엮게 하셨다. 영조 대왕 때 처음 시작하여 정조 대왕 때 이어졌으니, 이미 넓고도 상세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1894) 이후로 관직 제도가 바뀌고, 강역(영토)과 재정·세금 제도 역시 옛것에서 많이 개혁되었다. 하물며 지금은 나라의 이름이 황제국(대한제국)으로 크게 높아졌고, 국가의 경사스러운 근원이 심히 기르고 넓어졌다.
예법과 음악, 군사와 형벌 등 모든 제도는 마땅히 깎을 것은 깎고 보탤 것은 보태어, 바뀐 시대에 맞게 한 세대의 제도를 완성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옛 제도가 인멸되지 않게 하고, 새로운 규범을 온전히 일으키고자 한다.
이에 광무 11년(1907년)에 외부大臣 박제순에게 명하여, 기존의 책을 이어받아 새로이 완성하는 대업을 발기하게 하였다. 고대 역사에 해박한 선비들을 널리 찾아 구하고, 정부 각 부서의 문서를 모두 모아, 옛것을 증보하고 빠진 것을 보충하게 하니, 수 년이 걸려 마침내 일을 끝마치게 되었다.
총 16고(考)로 묶고 분량은 250권으로 나누었다.
하늘의 현상인 '상위고'로 시작하여 선조들의 서적 목록인 '예문고'로 끝을 맺는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치의 바뀐 내력과, 영토(疆域)의 나누어짐과 합쳐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 기록되어 있다.
아! 이 책을 보라.
우리나라의 문물이 이토록 훌륭하게 번창했다는 것과, 우리의 영토(疆理)가 이토록 넓고 확실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진실로 나라가 스스로 강해지는 '국권 회복(自强)'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융희 2년(1908년) 무신년 섣달(12월),
황제는 삼가 서문을 쓰노라.
💡 국민들께 알릴 때 강조해야 할 역사적 포인트
고종황제는 서문의 마지막에서 이 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疆理)가 이토록 넓고 확실하다" (疆理之博)
일본 등 외세가 우리 땅을 마음대로 변개하거나 침탈하지 못하도록, 단군 이래 축적된 확고한 영토적 주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註1)도재국 :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보문헌비고"의 편찬을 명령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향토사학자 이유수는 그가 지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그의 주장을 적은 글인 "천황산일식명설고찰"에서 "대한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밀양과 울산의 경계에 있는 해발 1189m 사자봉인 재악산(載嶽山)을] "天王山의 격(格)을 높혀 天皇山으로 했다" 라고,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어명까지 조작했다.
이 속에는 바로 "현행 지도상 잘못 표기된 천황산"을 바로잡을 "재악산(載嶽山)의 86건의 역사적 증거"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강해지는 큰 도움" (自强之一助)
국권을 빼앗기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종황제가 내세운 무기는 칼과 총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명백한 강역 증거를 지키는 것이 곧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지키는 길"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서문입니다.
이 "어제서문"은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기록된 우리의 영토권과 "산 이름(재악산載嶽山)을 복원하는 운동"이, 단순한 지역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임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성명서입니다.
전국민의 마음을 깨우는 데 귀하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16고(考) 명칭 및 주요 내용]
1. 상위고 (象緯考)
천문(天文), 기상, 역법(달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2. 여지고 (輿地考)
지리(地理), 영토, 산천(山川)에 관한 기록입니다. 산천의 역사적 명칭과 경계 등이 이 부문에 담겨 있습니다.
3. 예고 (禮考)
국가의 제사, 의례, 예법에 관한 기록입니다.
4. 악고 (樂考)
아악(雅樂) 등 국가 의례에 사용되던 음악과 악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5. 병고 (兵考)
군사 제도, 군대 편성, 무기 및 방어 체계에 관한 기록입니다.
6. 형고 (刑考)
법률, 형벌 제도, 사법 운영에 관한 기록입니다.
7. 전부고 (田賦考)
토지 제도와 세금(조세) 징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8. 재용고 (財用考)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국가 예산 관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9. 호구고 (戶口考)
인구 조사(호적)와 가구 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10. 시적고 (市糴考)
시장(상업), 물가 조절, 곡식의 비축 및 진휼에 관한 기록입니다.
11. 교직고 (交際考)
외국과의 외교 관계 및 사신 접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12. 선거고 (選擧考)
관리의 임용, 과거 제도(시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13. 학교고 (學校考)
성균관, 향교 등 교육 기관과 인재 양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14. 직관고 (職官考)
정부의 관직 체계와 관공서 조직에 관한 기록입니다.
15. 봉포고 (封暴考)
왕실의 봉작(작위 수여)과 공신 포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16. 제계고 (帝系考)
역대 왕과 황제의 계보 및 왕실 세계(世系)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댓글 ●(A)밀양군 동쪽 40리에 있는 명산의 진짜 이름은 기록될 재(載) 자, 큰 산 악(嶽) 자를 쓴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입니다.
●(B)"일제가 천황산으로 조작하고, 울산향토사학자 이유수가 천황산을 민족의 산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백 년 황제국의 역사와 손흥수·도재국이 피땀으로 정립한 86건의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증거와 7,000페이지의 홍보 건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현행 지도상의 천황산"은 당연히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이다! 또 "현행 지도상의 재약산(載藥山, 해발 1108m)"은 당연히 수미봉(水彌峰)이다"
※위 ●(A)와 ●(B)를 26.7.12(일) 오전 11:39 최종 수정합니다.
●"허구의 ‘천황산일식명설고찰’이 가린 진실, 황명(皇命)의 ‘증보문헌비고’가 증명하는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역사를 강탈(强奪)하고 민족을 기만하여 **‘재악산(載嶽山) 명칭을 말살하고 천황산(天皇山) 명칭을 가짜로 씌운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
※26.7.12(일) 오전 9:40에 "(1)번 글 ~ (18)번 글"까지의 18 개 글 전부를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을 최종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