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와 주거지역 내 농지,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면 처분명령 대상일까? 적법 여부와 관련 법령 총정리
상속받은 농지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도
자경을 해야만 할까?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등 처벌 대상일까?
오늘은 이 두 가지 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은 이런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처분명령 등 처벌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상속 농지도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하면 처분명령한다고 하고
주거지역 내 농지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나
또는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
"농지처분명령"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상속 농지는 물론이고
특히 "주거지역이면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속 농지도 주거지역 내 농지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속 농지와 주거지역 내 농지의
자경 여부, 임대 가능 여부, 처분명령의 적법성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려 한다.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의 개량 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모두 농지이고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라 하더라도
실제 농작물을 경작 중이면 농지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 내에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경우에 이를 농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럼 상속 농지는 자경 의무가 있을까?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농업경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경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 농지의 임대는 가능한가?
농지법 제23조는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대하여 실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 직접 자경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대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농업경영 이용으로 인정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보거나 처분명령 등 처벌할 수 없다.
처분명령은 언제 내려질까?
농지법 제10조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상속 농지가 자동으로 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적법한 임대인지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처분의무 통지 및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법 적용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실제 농지라면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 가능성, 농지전용 허가 여부 등
다른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 4월 13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을 한 이전과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즉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상속 농지와 주거지역 내 농지의 법 적용이 달라져서 혼돈이 온 것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또한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임대하여
실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염려가 없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자경도 하지 않고
적법한 임대도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시기, 임대 여부, 실제 경작 상태, 용도지역,
행정청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법령이 바뀌면서
그동안은 농사를 안 지어도 처벌받지 않았던
상속 농지와 주거지역 내 농지도 누군가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휴경 또는 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저촉되어 처분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지금 또 앞으로
농지 일제 전수조사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상속받은 농지나 주거지역 내 농지 소유자들도 방심하지 말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자경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농사짓도록 하든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상속받은 농지와 주거지역(도시지역 편입 농지) 내 농지의
자경 . 임대 관련 법 조항 발췌 정리 요약
상속 농지. 주거지역 내 농지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상속 농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4의 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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