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기에 연루되어 도산한 회사의 소송 관련입니다.
[전략] while successfully separating out the securities fraud claims and the bankrupt Company's claims into a litigation trust. A(변호사 이름), along with B(변호사 이름), crafted a settlement which calls for the class to receive the majority of the equity in the new company, as well as their pro rata share of any amounts recovered by the litigation trust.
내용을 읽어보니 트러스트가 '담합'할 때 나오는 그 트러스트인 것 같네요. 소송을 위해 모인 연합체랄까요? 집단 소송의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나요? 번역자는 소송 신탁이라고 했던데 그런 용어를 쓰나요?
pro rata share는 소송 후 배상금에 비례해서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산한 회사는 trustee나 receiver가 있고, 자산을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이 임명하므로 그런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면 해당 자산이 법원에 의해 신탁되어 litigation trust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이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답하기를 꺼리게 되네요.
번역이란 게 워낙 아주 specific한 분야를 다루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고명한 번역인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게 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하구요, 돈도 안 되는 거 공부만 많이 되게생겼네요. 빈센 님은 의약학 번역 전문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litigation trust는 그대로 소송신탁이라고 하면 될 듯하네요. 연합'체'는 아닌 듯합니다. 이 단어로 한글 검색하면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pro rata share의 경우는 비례배분(액)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받게 될 주체(신탁자들, 여기서 the class)는 변호사는 아니기에 수임료라는 말은 적당치 않습니다.
네, their가 변호사인 것으로 생각했네요. pro rata도 pro bono가 연상되어선지 변호사와 관련지어 생각했구요. 실은 번역자가 잘 찾아서 했겠지 싶어서 사전도 안 찾아봤답니당..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송신탁이라는 말을 실제로 쓰나보군요.
A와 B는 집단소송을 건 사람들(class)이 신생회사 주식의 과반수는 물론 litigation trust가 확보한 금액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또한 확보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망한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자산으로 신생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pro rata는 지분만큼이란 뜻이에요.
두 분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방 자세히 보긴 하는데 단답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머리 써서 한글로 옮겨 답변하게 되지 않던데 고맙습니다.//poesy님도 lepina님과 함께 번밥사의 떠오르는 샛별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