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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litigation trust?
ottawa 추천 0 조회 76 04.07.25 05: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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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5 01:37

    첫댓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산한 회사는 trustee나 receiver가 있고, 자산을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이 임명하므로 그런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면 해당 자산이 법원에 의해 신탁되어 litigation trust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이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답하기를 꺼리게 되네요.

  • 작성자 04.07.25 04:43

    번역이란 게 워낙 아주 specific한 분야를 다루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고명한 번역인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게 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하구요, 돈도 안 되는 거 공부만 많이 되게생겼네요. 빈센 님은 의약학 번역 전문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 04.07.25 14:09

    litigation trust는 그대로 소송신탁이라고 하면 될 듯하네요. 연합'체'는 아닌 듯합니다. 이 단어로 한글 검색하면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pro rata share의 경우는 비례배분(액)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받게 될 주체(신탁자들, 여기서 the class)는 변호사는 아니기에 수임료라는 말은 적당치 않습니다.

  • 작성자 04.07.25 12:35

    네, their가 변호사인 것으로 생각했네요. pro rata도 pro bono가 연상되어선지 변호사와 관련지어 생각했구요. 실은 번역자가 잘 찾아서 했겠지 싶어서 사전도 안 찾아봤답니당..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송신탁이라는 말을 실제로 쓰나보군요.

  • 04.07.25 14:51

    A와 B는 집단소송을 건 사람들(class)이 신생회사 주식의 과반수는 물론 litigation trust가 확보한 금액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또한 확보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망한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자산으로 신생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pro rata는 지분만큼이란 뜻이에요.

  • 작성자 04.07.26 23:07

    두 분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방 자세히 보긴 하는데 단답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머리 써서 한글로 옮겨 답변하게 되지 않던데 고맙습니다.//poesy님도 lepina님과 함께 번밥사의 떠오르는 샛별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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