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
[페이지] :102p
[질문 내용] :민법공방 102p 하단의 56번 각주에서는, 101p 하단의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1번 사례를 해설하면서, 재산상의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에 불과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인데 왜 무상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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