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00만원을 받아서 수수료 10만원 제하고 90만원에 b라는 회사한테 외주를 주는 것이라면 b한테 9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a한테 수수료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 하시고,9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a한테 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님 회사에서 수주 받은 것을 다시 B라는 회사에 다시 외주 주신거라면 B회사에 10% 수수료라는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혹시 B회사에 100만원 다 건네주시고(세금계산서를 B->A로 직접발행) 1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셨나요? 그럼 B회사에 10%수수료를 받으시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한거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님처럼 처리 하시는게 맞는데요. B회사의 10% 계산서를 달라는 것이 앞뒤 상황이 안맞네요. 혹시 다른 상황이 더 있으신가요?
첫댓글 100만원을 받아서 수수료 10만원 제하고 90만원에 b라는 회사한테 외주를 주는 것이라면 b한테 9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a한테 수수료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 하시고,9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a한테 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님 회사에서 수주 받은 것을 다시 B라는 회사에 다시 외주 주신거라면 B회사에 10% 수수료라는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혹시 B회사에 100만원 다 건네주시고(세금계산서를 B->A로 직접발행) 1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셨나요? 그럼 B회사에 10%수수료를 받으시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한거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님처럼 처리 하시는게 맞는데요. B회사의 10% 계산서를 달라는 것이 앞뒤 상황이 안맞네요. 혹시 다른 상황이 더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