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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1.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분분한 논쟁을 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침공함으로써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처지라면 주권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되게 거론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과제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분분한 논쟁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 간의 분열이 이뤄지는 듯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개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상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의 내란 사태와 일련의 수습 과정은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절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주권부터 되찾아야 하고, 그러자면 주권 행사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의 제약을 용인하는 ‘대미투자법’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검찰개혁을 정말로 성공시키자면 검찰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터인데,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부차적인 부분만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명확히 밝혀져야 검찰개혁의 과정이 뒤틀어지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타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여타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끝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대별해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것인가,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과 그 행사를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비롯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 및 위상 관계,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없고, 또 자기주장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 조건부터 마련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할 조건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이 문제부터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선차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데,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문제가 바로 단결의 계선이 된다는 것이고, 그 계선을 견지한다면 나머지 입장 차이는 서로 존중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차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단결의 계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에서의 차이는 존중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주장이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상의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복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단결해야 할 계선에선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됨으로써 내부 분쟁에 휩싸여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 세력 관계는 지금껏 여야 내지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인 양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진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묻지 마 식으로 지지하고, 상대편의 사람은 그저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정책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두 세력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도토리 키재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보 정치는 고사하고 보수 정책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내지 여야의 차이는 주권을 회복하는 속에서의 차이이고,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별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내지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주권을 회복하는 입장으로 단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 원칙이고, 이를 견지하는 조건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은 입장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은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을 가로막는 매국노 입장과 별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즉 매국노에게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하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요구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를 비롯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문제,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위상 관계 문제 등은 검찰개혁을 가능케 하는 입장의 통일 속에서 논의되어야지, 이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논쟁을 벌이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식의 논쟁은 주권 회복의 기치로 모두가 단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영 간의 정쟁 구도 및 개혁 세력 간의 분열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해악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히면서 여기에 우선으로 단결하여 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함께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 즉 보완 수사권의 설정, 형사소송법 개정,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 및 위상 관계 문제 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가지 못하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이 하나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됨으로써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검찰개혁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면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의 비중에 맞게 그 위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분명 검찰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찰이 자체로 정화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게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면 이 부분까지도 검찰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상 한국의 모든 검사가 다 잘못만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일선 검사들이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국의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자면 죄진 자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그 누가 아닌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해도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일선 검사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게 온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일선 검사의 책임을 따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이 문제부터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검찰은 법의 집행을 직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에 충실하려고 하면 양심에 걸리고, 양심을 지키자니 자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꼴이 되니, 이런 조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부터 제대로 제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검찰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부터 거론하고 논해야 할 것인데, 이를 외면한다면 과연 검찰개혁을 진실로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지금 벌어지는 논쟁은 한참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개혁이 진짜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본질적 문제는 내팽개친 채 지엽적인 문제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검찰개혁을 진짜로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핵심 쟁점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을 폐지하고 시대에 맞게 법을 제정해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자면 법부터 옳게 제정해주어야 하고, 여기서 제반 악법 중에서도 그 핵심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되고, 시대에 맞는 법으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현실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면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려면 제반 방면을 고쳐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어떠하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만사가 불통이고, 당연히 개혁 또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권 및 한반도의 주권을 찾자고 주장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 버립니다. 이렇게 탄압을 받는 조건에서 어떻게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백날 가도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이렇게 법이 잘못되어 있는 조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며, 참답게 검찰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국가보안법은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 해당될 뿐 한국의 전체 민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고무줄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법 자체가 나라의 주권을 고수하려는 방향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북을 적대관계로 설정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 행사와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장이라고 해도 적대관계로 상정한 북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느냐는 고무줄 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고무줄 법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적 제거를 비롯해 일정한 정치 세력을 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법으로 탄압당한 사람들이 소수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무줄 법이기에 언제든지 그 누구도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몇몇 사람들을 탄압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굴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폭 두목이 이인자를 비롯해 자기 부하들을 제 맘대로 부려 먹기 위해 가장 밑바닥의 힘없는 자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짓거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짓밟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여주어 공포와 굴복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유일패권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힘없고 약한 나라를 골라 침략하여 가혹하게 살상하는 짓거리를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도 통치 위기에 처하면 수시 때때로 공안사건이 터지는 것도 이런 내막이 담겨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무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당연히 개혁 또한 옳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또한 이 법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법질서의 확립을 부정하고 가로막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면 정의에 기초하여 법질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존립에 근간이 되는 부분만큼은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근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나머지도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기 위해 매국 행위가 용인되는 조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간에 돕고 협력하자는 사회 윤리가 똑바로 세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만큼 그 정의의 근간은 애민·애국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의 행사만큼은 철저히 고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애민·애국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주권의 행사도 고수하지 않습니다. 북을 적대하여 상정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대한 북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주권을 내주면서 한미동맹을 맺어야 하고, 통일하려고 하기보다는 북과 싸우는 것이 법의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애국이자 정의이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국이자 정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인륜 도덕과 애국 행위마저 부정해야 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정의로운 법질서를 세워 사회를 바로 잡자는 것인데, 이렇게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의 확립부터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무슨 개혁이 가능하겠으며, 검찰개혁이 똑바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과 검찰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정의의 근간이 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부차적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의 문제와 중수청과 공소청의 위상 관계 등의 문제만을 놓고 싸운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옳게 풀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정의의 기초가 되고 검찰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이 본질적 과제부터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이 문제부터 제기하고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외면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본질적인 과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부차적인 부분의 법안을 상정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로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볼 때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에는 외면하고 부차적인 문제만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차적인 문제이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또 지적하고 있는 주장이 전부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 여야나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을 주장하는 입장도 다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영 간의 대결로 몰아가는 문제점은 주권 회복 문제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개혁을 무산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부차적인 주장 자체가 많은 부분 정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면 검찰개혁은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이런 논쟁이 진행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 간에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진실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우선 먼저 검찰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만 놓고 개혁 세력 간의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 민의 권리 실현과 검찰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패거리 세력의 확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은 분파 세력이자 분열 세력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한 상황에서는, 그다음으로 검찰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서 정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과 검찰개혁을 정말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먼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먼저 설정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외면하면서 부차적인 문제만을 거론하며 개혁할 것처럼 하는 것은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서울에 가려고 하려면 우선 그 방향을 옳게 설정해야 어떻게든 도착할 것인데, 그 방향이 잘못된 조건에서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한다는 둥, 쌀과 같은 식량을 듬뿍 담아가야 한다는 둥의 문제로 다툰다면 이것은 쓸데없는 싸움만 될 뿐이지 절대 서울로 가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애민·애국의 기치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려고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을 할 의사가 없거나 무능력자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로 인해 감정의 골이 생겨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문제에 대해 서로 단합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귀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과제가 핵심 쟁점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극구 유해하기에 이에 대해 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쟁점으로 삼지 말자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런 행위 자체가 단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개혁마저 외세와 매국 세력의 방해 책동에 의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대역죄이기에 당연히 응징되고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여론 앞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절윤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하지 않고 분열한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과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한국 사회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단결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지 못했던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단결의 원칙은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함께한다면 그것을 견지하는 속에서의 나머지 차이는 서로 존중하여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므로 외세의 침탈에 반대하고 매국 행위를 응징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런 큰 틀을 견지하는 속에서 나머지 차이는 서로 존중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세의 침탈을 용인하고 매국 행위를 벌인다면 존중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되지 못할뿐더러 응징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애민·애국의 기치를 견지한다면 여야 내지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애민애국의 기치를 견지하지 않으면서 여야 내지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위는 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반민적 매국 행위이자 분파, 분열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의 단합을 저해하여 주권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개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단호히 규탄되고 응징되어야 합니다.
이런 단결의 원칙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느냐의 단결의 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나머지 차이는 서로 존중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즉 보완 수사 요구권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중수청과 공소청의 위상 관계는 얼마든지 서로의 주장을 놓고 논의해서 풀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에 뜻을 같이한다면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억지를 부린다고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개혁을 고의로 실패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국가보안법 폐지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오는 것이 더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면 선의를 믿고 서로의 주장을 존중하여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문제를 우선해서 해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조건에서 검찰개혁을 올바르게 수행하자면, 그다음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검찰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진 자를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누군가는 이를 담당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검찰이 이를 담당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서 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까지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하나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행사를 막자는 요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확립된 원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맡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이 원칙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이기에 이를 기초로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원칙에 맞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면 기존의 법과 배치되는 법 또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의 법 조항도 동시에 수정함으로써 새로 제정된 법의 원칙과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얼마든지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여 통과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고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조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직무상에서의 신분적 보장을 확고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아무리 제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무리 직무상 상관의 지휘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그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제 직분을 수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경찰과 검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무원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민에게 복무해야 할 공직자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시행하여 각기 직무를 맡긴 상태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자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기 직무에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제반의 역할 담당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독점권이 행사되어 어긋나게 된다면 사회의 질서 체계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각 분야에 직무를 맡기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또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소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죄진 자를 죗값에 맞게 처벌할 수 없거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두 번에 걸쳐 보완 수사를 요구했어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명확히 드러날 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 보완 수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직무상의 수사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책임을 지고, 반대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여 압박하는 행위로 사용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검찰 쪽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검찰이 기소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데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적 자격이 있는 자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상호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막강한 권력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의 고위 공직자와 검찰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중앙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는 하는 것이니만큼 공수처 같은 것은 없애 버리고 단지 고위직 경찰과 검찰, 판사 등을 전담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과 재판과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니만큼, 이를 전담해서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고, 그 밖의 고위 공직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견제 장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자 하자면 조직 자체를 명확하게 분리시켜야 하고, 옥상옥 내지는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조직 형태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간의 힘의 역관계가 균형 잡히지 못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견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견제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자면 힘의 역학관계가 서로 비등비등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 기관 관계에서 과도하게 힘을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첩을 요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응하도록 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너무나 막강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상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하에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검찰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관계로 그 폐해가 드러났기에 이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 힘을 집중시키면 균형이 무너져 견제 장치가 무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권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니만큼 그 역할에 맞게 고등검찰청 같은 쓸데없는 조직 구성은 없애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6대 범죄를 다루는 것과 같이 권력과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 수사 기관 관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부, 국 등으로 쪼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이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관계로 그 폐해가 드러났듯이 중수청 또한 그 폐해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해야 할 조직 간에는 겸직이 금지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보직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엄금되어야 합니다.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두 조직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여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다면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일치로 담합이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해야 할 조직 간에는 겸직이나 상호 간에 자리를 돌아가며 맡는 방식의 인사 등용은 될 수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정 정도 이상은 등용치 않도록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인사 등용에서 겸직이 이뤄지거나 상호 돌아가면서 배치되는 인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해서 정부 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사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 등의 법 집행을 하루도 미루지 않고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껏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권까지 행사해 온 조건에서 검사들을 다 배제해 버린다면 어떻게 수사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문제들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을 시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는 원칙하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의 방식을 찾아가며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길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정말로 한국 사회의 제반 개혁과 검찰개혁을 바라는지의 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한다면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는 서로 존중해서 풀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 과제는 거론도 하지 않는 채 부차적인 문제를 핵심 쟁점인 양 들고나와 개혁 세력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것이야말로 반개혁 세력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매국노들이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여야 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간의 대결인 양 몰아가 묻지 마 식의 지지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을 진실로 바란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의 방식을 더 논의해서 찾아가기로 하고, 우선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길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관계로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부터 관철시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026. 3. 1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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