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6.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91호, 시행 2023. 6. 28.]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 재해방지형 도시숲등: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 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문화재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 휴양ㆍ복지형 도시숲등: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등: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② 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3.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임차료(이하 "매수금액등"이라 한다) 결정에 관한 협의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토지등의 매수금액 등 지급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지급금액
3. 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이하 "도시숲등측정ㆍ평가"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정ㆍ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숲등측정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측정ㆍ평가 대상인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와 도시숲등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숲등측정ㆍ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법 제12조제4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자료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3.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4. 사업계획서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관리할 것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소개서
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19>
[제목개정 2023.6.19]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6.19]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계고)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부칙 <제481호, 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591호, 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