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을 직접 입안하셨던 경상남도 축산과 동물복지 담당 어용준님께 받은 파일입니다.
원래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되었는데, 개편 이후 바로 찾아지지 않아서 이메일로 부탁을 드려 받았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로 누렁이 라이카 일에 대해 아는대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이런 일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감사 기간 중이라 오늘은 일정이 여의치 않으셨고, 다음 주에 직접 찾아가 뵙기로 했습니다.
누렁이 라이카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SBS 뉴스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과 동행하여 취재기자가 개농장에 간 것 처럼 말입니다.
관내 동물보호감시관(명예 감시관, 시민, 특별사법경찰관 동행)이 지역내 모든 개농장들을 이번 기회에 가서 보고 당장 아이들을 구해줄 수는 없어도 최대한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나눈 대화와 자료들은 모든 동물보호 단체와 공유하겠습니다.
단, 법에 취약점이 있어 널리 알려질 경우 동물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법을 개선하는 동안에도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경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따로 조용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비단 경남 만의 일도 아니고, 누렁이 라이카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아래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상을 당해 들어오는 동물들을 공수의사 및 공중방역 수의사(군 복무를 이 곳에서 하는 수의학과 졸업자)를 통해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산정 기준까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들어와도 참고 있어야 했나 부분은 이번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 보호소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인 곳은 반드시 도지사에게 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분양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있는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소관부서 :농수산해양국 축산과
(제정) 2008-05-08 조례 제 33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탁보호시설"이란 도지사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호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2. 축산학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② 도지사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환요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기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소요경비를 청구하려면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경상남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1]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사료급여기준
동물명 |
규 격 |
사료 급여량(1일/1두) |
개 |
10㎏ 이하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
10㎏ 초과 |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
고양이 |
-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
비고
가.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 사료첨가제, 식염, 그 밖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1일/1두)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4. 포획인부의 노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와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7. 기타 비용
가.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별표 2]
수수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분 |
수수료 |
1. 신규 등록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1만원
1만원 |
경상남도_동물보호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