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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過慾)
욕심이 지나침 또는 그 욕심을 말한다.
過 : 지날 과(辶/9)
慾 : 욕심 욕(心/11)
(유의어)
다욕(多欲 / 多慾)
(반의어)
과욕(寡慾)
소욕(少慾)
과욕(過慾)은 '지나친 욕심'이란 의미다. 단어 자체에 비난이 담겨 있다.
우선 '過'가 부정적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건 상식이다. 공자(孔子)도 지나침을 경계했다. 제자 자공(子貢)이 묻는다. "자장(子張)과 자하(子夏) 가운데 누가 더 어집(賢)니까?" 孔子가 답한다. "子張은 지나치고 子夏는 못 미친다." 子貢이 또 묻는다. "그럼 子張이 낫다는 말씀인가요?" 孔子가 맺는다. "지나친 것은 못 미침과 같다(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어원이다.
'慾'도 부정적이다. 慾과 欲(욕)은 혼용되지만 慾은 '옳지 않은 욕심'이란 뜻이 짙은 반면, 欲에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라는 뜻이 깔려 있다. 慾은 대개 재물이 대상이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一萬(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가르친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도 경고한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지나친 것인지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의 현자(賢者)들은 과욕(過慾) 대신 욕속(欲速)이란 표현을 썼다. 욕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는 속도에 주목한 것이다.
논어(論語) 자로(子路) 편은 자하(子夏)가 공자(孔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는 장면을 소개한다. 孔子는 "욕심 내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욕심이 급하면 일을 이룰 수 없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而不達)"고 대답한다. 여기서 욕속부달(欲速不達)이란 성어(成語)가 생겼다.
중국의 중등 과정 국어 교과서에도 욕속(欲速)의 일화를 소개한다. 황혼 무렵 묶은 책더미를 짊어진 선비가 뱃사공에게 "지금 가면 성문을 통과할 수 있나"고 묻는다. 책더미를 본 뱃사공은 "빨리 가면 닫혀 있고, 느긋하게 가면 열려 있을 것"이란 묘한 답을 한다.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 기분이 상한 선비는 서둘러 발을 옮기는데 그만 끈이 끊어져 책들이 땅에 떨어졌다. 책을 수습하고 서둘러 도성 입구에 도착했지만 성문은 닫혀 있었다.
욕속(欲速)하니 부달(不達)한 것이다. 즉, '속히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의 농담(弄談)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그렇게 넘치고 부요(富饒)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인즉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아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징징댈 것이기 때문이란다.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영국의 귀족 백작이 어느 날 아침 부엌문 앞을 지나가다가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중얼거리는 요리사의 말을 들었다. 그 백작은 즉시 그녀에게 5파운드를 주었다. 그녀는 수다스럽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발자국 가더니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만족하는 법을 모른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창고는 가득 차도 마음의 창고는 늘 빈 상태다.
여러 낯선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 그 곳에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정말로 그곳이 내가 사는 곳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낯선 정경이어서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다. 뭔가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뭔가를 이루고 싶어진다. 이 끝없는 욕구가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느 날 위대한 황제 알렉산더가 막사에서 한없이 울더랍니다. 부하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제 더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우는 것이다." 매일 물을 마셔도 또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런것 처럼 우리의 삶도 욕구와 욕구의 연속인가 봅니다. 욕구가 욕구로만 이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날이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똑 같은 것을 보아도 달리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은 새로운 것이 되고, 내가 사는 곳도 새롭게 다가온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뭔가에 대한 욕구로 평생을 욕구불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한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전과 달리 볼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가졌고 안아줄 순 없지만 가슴을 요동하는 설레임을 안았고 함께 살진 않지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으로 곁에 있는 것 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함께 바라보는 하늘아래서 같은 산소를 마시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참!! 좋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슬플 때, 힘들 때, 마음 아플 때, 원망을 한 적도 있었고 내가 슬퍼하면 여러분은 가슴으로 눈물울 흘리고 아파하면 나 보다 더 많이 아파한다는 걸 알면서도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다. 아껴주고 싶고, 웃을수 있게 해 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 주고 싶고, 아프지 않게 해 주고 싶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고 싶었다.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한다 해도 소중한 마음과 고귀한 사랑을 가졌으니 이제부터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싶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과용(過用) 부리지 말고 지금의 나와 내 형편에 합당한 삶에 만족하면서 자기 신앙대로 살자. 지금 갖고 있는 그 것이 제일 합당하다.
인류 최대의 적 탐욕
인간에게 과욕(過慾)은 있어서도,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욕은 필요악이다. 욕심이 과욕으로 과욕이 또 탐욕으로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자칫 범죄로, 탐욕이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세상 어느 것 하나도 욕심과 무관한 게 없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 하물며 식물까지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욕심부터 배운다. 그 욕심이 곧 숨을 쉬게 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다. 그런 욕심은 생명과 뗄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은 어리석게도 죽은 후 저승에서의 생활까지도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 달라고 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지구상에 인구 1천3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에는 노숙하는 사람만도 40만 명이 넘는다. 노숙자 그들은 병이 들어 죽게 되도 의사 도움도 엄두를 못 낸다. 의료 혜택은 그만 두고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쥐를 잡아먹고 개미를 잡아먹는다.
그런 그들이 환생하기 위해 현세 숙명에서 벗어나려 바동거린다.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 저세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그들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저급한 짐승이 된다는 인과응보를 말한다. 그 또한 인간의 최대 적이라는 탐욕에서 오는 현상이다.
인간의 탐욕은 살아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뒤 그 후까지를 걱정한다. 그런 탐욕이 지나치면 남의 물건을 빼앗고 권력을 갈취하고 폭행치사를 그래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이어진다. 그 모두 탐욕의 결과다.
한적한 시골 20여 호 60여 명이 사는 동네 그것도 이웃에 집도 논밭도 있어 남달리 가깝게 대대로 살아 온 곳에 한번은 여름 한 때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 논에 물이 없어 벼들이 벌겋게 말라 죽었다. 그 때문에 평소 다정했던 이웃 간에 물싸움이 벌어졌다. 욕설로 시작 폭행으로 이어져 가지고 있던 삽으로 때린 것이 한사람이 죽었다. 맞아 죽은 사람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폭행을 한 이웃집 사람을 찾아가 폭행해 그도 죽었다. 연쇄 살인으로 이어졌다.
가뭄 때문에 논이 마르고 벼가 말라죽은 것 그 일로 물을 두고 욕심이 탐욕으로 이웃 간 살인으로 확대 두 가정이 연쇄 살인으로 풍비박산으로 이어졌다. 결국 벼논에 넣을 물에 대한 욕심이 탐욕으로 그 탐욕이 살인으로 그렇게 확대됐다.
국가 간 전쟁도 개인 간 다툼도 치열한 경쟁도 욕심으로 시작 탐욕으로 그렇게 진전 자칫 비극으로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 인류에게 최대의 적하면 탐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탐욕의 원동력이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과학문명을 일으키고 농업혁명을 일으켜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점 장점 또한 없는 건 아니지만 탐욕이 결국 인간 최대의 적이 됐다. 모두가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는 지나친 탐욕이 아닌 적당한 욕심이어야 한다.
과욕초화(過慾招禍)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는 신하들에게 "칠정(七情) 가운데 무엇이 제어하기 어려운가?"라고 물었고, 한 신하가 "옛사람이 말하길, 노여움이 제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조는 "그 말이 참으로 맞다. 그러나 칠정 중에 욕심(欲)은 오상(五常)의 믿음(信)과 같아서 없는 곳이 없다.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이 나타나 절도에 맞지 못한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 이 한 글자를 참으로 잘 제어하여 한결같이 천리의 공정함을 따르면, 희· 노· 애· 락· 애· 오가 모두 절도에 맞게 되어 자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잘못이 없게 된다. 나는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느날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다가 정조의 이 말이 떠올랐다.
사연은 이랬다. 그는 2남 2녀 중 차남이다. 30여 년 전 아버지가 집을 지은 후 세금 문제가 있어 큰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다. 상속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이 집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가족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다. 아버지가 "이 집은 내가 엄마랑 평생 일군 집이다. 집 짓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기를 큰아들에게 올리는 실수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라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큰며느리가 갑자기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 너무 놀란 가족은 119를 불렀고, 큰며느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을 겪으면서 집 이야기는 그렇게 묻혔다.
그 후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요양원으로 들어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던 날, 방문에 붙은 달력을 찢어 자필로 유언을 남겼고, 그의 아내를 불러 큰아들에게 전화 연결을 부탁했다. 그 순간 유언임을 직감한 그의 아내는 녹음기를 눌렀다.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주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이후 형 내외는 부모님 찾아뵙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노후된 주택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는 이제 연로해 계단이 많은 주택에서 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와 누나, 여동생은 어머니가 편한 아파트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형은 집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주변에 널린 흔한 사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법률적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가장 문제이겠으나, 그 후로도 명의신탁과 상속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어머니께 편한 아파트를 마련해 드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아무리 훌륭한 종교의 가르침도 인간의 욕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 같다. 오죽하면 정조가 칠정 가운데 욕심이 가장 제어하기 어렵다고 했겠는가. 욕심을 경계하는 말 중에 과욕초화(過慾招禍)가 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뜻이다.
이 말에 따르면, 실상 욕심은 경계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제어해야 하는 건 '과한' 욕심인 셈이다. 부모, 형제를 버리고 '과한' 욕심을 택한 그의 형은 결국 '화'를 부를까? 아니면, 물질적 욕망을 채워 오히려 편안한 삶을 영위할까?
과욕초화(過慾招禍)
얼마 전 법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매우 억울하다며 피고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7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최소한 7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편도 3차로 시내 도로에서 2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비교적 가벼운 접촉 사고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처리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원고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 배상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7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였는데, 허리가 아프다면서 입원한 원고는 그 돈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과도한 요구라고 여긴 보험회사는 더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해 보니 신체감정 의사에게서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허리가 일시적으로 조금 아팠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아픈 곳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교통사고 피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라는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가담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견 보기에는 한쪽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양쪽의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잘못하거나 조금 덜 잘못하였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차로를 변경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많겠지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아니한 장소였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결과에 원고의 과실까지 참작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200만 원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미 소 제기 전에 피고 보험회사가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그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이제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가 제기되기 전에 신체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의 제안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그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욕초화(過慾招禍)'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지나친 배상을 요구하다 이제는 오히려 처음에 받을 수 있었던 배상액 정도도 받지 못하고 일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미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다행입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신체감정을 해 보니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치료비와 손해배상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과하게 지급된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서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 제기를 결정할 때는 그 손해배상금이 예상밖의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거나 오히려 이미 받은 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에 한계가 없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100% 만족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조금 양보하고 적당히 만족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過(지날 과, 재앙 화)는 ❶형성문자로 过(과)는 간자이다.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咼(와, 과; 입이 삐뚤어짐)의 뜻이 합(合)하여 바른 길을 지나쳤다는 데서 지나다를 뜻한다. ❷형성문자로 過자는 '지나다'나 '경과하다',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過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咼(가를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咼자는 '뼈'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過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지나갔음을 뜻하기 때문에 길을 걷는 모습을 그린 辶자가 '지나가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過자는 '초과하다'나 '넘치다'와 같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過(과)는 지나치는 일, 통과하다, 도를 넘치다, 과오(過誤) 따위의 뜻으로 ①지나다 ②지나는 길에 들르다 ③경과하다 ④왕래하다, 교제하다 ⑤초과하다 ⑥지나치다 ⑦분수에 넘치다 ⑧넘다 ⑨나무라다 ⑩보다, 돌이켜 보다 ⑪옮기다 ⑫허물 ⑬잘못 ⑭괘(卦)의 이름 ⑮예전 그리고 ⓐ재앙(災殃)(화)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날 력/역(歷), 지날 경(經), 그릇될 와(訛), 그르칠 오(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공 공(功)이다. 용례로는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과정(過程), 지나간 때를 과거(過去), 예정한 수량이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음을 과잉(過剩), 지나치게 격렬함을 과격(過激),정도에 넘침을 과도(過度),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과열(過熱), 잘못이나 그릇된 짓을 과오(過誤), 지나간 일을 과거사(過去事), 조심을 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과실(過失),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을 사과(謝過), 통하여 지나가거나 옴을 통과(通過),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사물의 한도를 넘어섬을 초과(超過), 공로와 과오를 공과(功過), 대강 보아 넘기다 빠뜨림을 간과(看過), 때의 지나감이나 시간이 지나감을 경과(經過), 모르는 체 넘겨 버림을 묵과(默過), 능력 같은 것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나 딱 알맞지 않음 또는 중용을 얻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과불급(過不及),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을 과유불급(過猶不及), 밀밭을 지나면 밀 냄새만 맡고도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술을 도무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과맥전대취(過麥田大醉), 뜰에서 가르친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르는 말을 과정지훈(過庭之訓), 눈에 스쳐 지나가면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과목불망(過目不忘), 아는 이의 문전을 지나가면서도 들르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과문불입(過門不入), 성인이 지나가는 곳에는 백성이 그 덕에 화하고 성인이 있는 곳에는 그 덕화가 신묘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과화존신(過化存神),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예의에 벗어남을 이르는 말을 과공비례(過恭非禮), 잘못을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함을 이르는 말을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그 사람이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하여 별로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이르는 말을 과문불감(過門不憾), 사실보다 지나치게 평가함을 일컫는 말을 과대평가(過大評價), 잘못을 서로 고쳐 줌을 일컫는 말을 과실상규(過失相規),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을 일컫는 말을 과여불급(過如不及),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과이불개(過而不改), 지나간 일을 일컫는 말을 과거지사(過去之事), 지나가는 불에 밥을 짓는다는 뜻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 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이르는 말을 과화숙식(過火熟食),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다리를 부수어 목재를 훔쳐간다는 뜻으로 극도의 이기심이나 배은망덕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과하탁교(過河坼橋), 분수에 지나치는 욕망을 일컫는 말을 과분지망(過分之望), 사물을 지나치게 떠벌림을 일컫는 말을 과대황장(過大皇張), 분에 넘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과분지사(過分之事), 과오를 저지른 후에 능히 고침 즉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연후에 잘못을 참회함으로써 선하게 됨을 이르는 말을 과연후능개(過然後能改), 보통 사람보다 훨씬 센 힘을 일컫는 말을 과인지력(過人之力), 한 번 보기만 하면 그대로 욈을 일컫는 말을 과목성송(過目成誦) 등에 쓰인다.
▶️ 慾(욕심 욕)은 ❶회의문자로 欲(욕)과 통자(通字)이다. 갖고 싶다, 하려고 하다의 뜻을 갖는 欲(욕)에다 心(심; 마음)을 더한 글자이다. ❷회의문자로 慾자는 '욕심'이나 '욕정', '탐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慾자는 欲(하고자 할 욕)자에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欲자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欲자가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欲자가 '~하고자 하다'나 '바라다'와 같은 '욕망'을 뜻하게 되면서 여기에 心(마음 심)자를 더한 慾자가 '욕심'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는 慾자와 欲자를 잘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慾자는 '욕심'을 欲자는 ‘바라다’라는 뜻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慾(욕)은 ①욕심(欲心), 욕정(欲情) ②탐(貪)내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貪慾),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심을 식욕(食慾), 지나친 욕망을 과욕(過慾), 야심을 품은 욕심을 야욕(野慾), 돈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물욕(物慾), 남녀 간의 성욕을 색욕(色慾), 남녀 양성 사이에서의 육체적 욕망을 성욕(性慾), 이성의 육체에 대한 욕망을 정욕(情慾), 재물을 탐내는 욕심을 재욕(財慾), 욕심이 적음을 과욕(寡慾), 욕심이 없음을 무욕(無慾),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을 명욕(名慾), 헛된 욕심을 허욕(虛慾), 음탕한 욕심으로 남녀 간의 정욕을 음욕(淫慾),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려는 욕심을 사욕(私慾), 욕심이 적음 또는 그 욕심을 소욕(少慾), 욕망이나 감정 특히 육체적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함을 금욕(禁慾), 늙어 가면서 생기는 욕심을 노욕(老慾), 욕심이 아주 많음을 다욕(多慾),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아욕(我慾),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의 욕심이라는 뜻으로 물릴 줄 모르는 한없는 욕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계학지욕(谿壑之慾),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이라는 말을 사리사욕(私利私慾), 욕심이 많고 무자비하다는 말을 대욕비도(大慾非道),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을 이르는 말을 무염지욕(無厭之慾), 욕심이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담담하다는 말을 무욕염담(無慾恬淡),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욕심을 이르는 말을 비기지욕(肥己之慾),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함을 이르는 말을 청심과욕(淸心寡慾)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