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0대)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B 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 군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첫댓글 아들이나 잡아가라
미친놈이 그니까 왜 엄마한테 지랄
나는 체벌 부활 해야한다고 봐..
그와중에또신고했네 정떨어지겠다…
호적에서 파내세요
호적에서 파고 싶겠다 진짜
저런 애는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는걸까
요즘엔 안쳐맞고 자라서 에들이 그모양인가 싶다
애가 그냥 저렇게 클 확률은 적다고 봄 ㅋ 어릴 때 싸고돌았겠지
참개비네요
아들은 저래서 안된다니까
뒤지게 패서 이제라도 사람 만들던가 죠? 면 맞으면서 사셔야지.. ㅎ
그럼 처벌받고 쟤 버리면안됨 ?
고아원ㄱ
내다버려야지 저딴 것도 아들이라고
아들 미쳤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