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건의 원고들은 2014.11.07. 변론기일에 재판장과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세월호참사에 대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세월호가 급변침에 의한 침몰이라는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나 담당재판부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침몰하였는데 바닷물침수로 인한 침몰을 검토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한 검찰도 잘못이지만 이러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담당재판부는 선원 몇 명을 허위증거로 유죄선고를 하더라도 사법부가 잘못된 수사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선박하부에 파공이 생겨 파공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몰한 것이라는 사실은 간단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선박하부에 파공이 발생하여 파공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침몰하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마찬 가지로 세월호도 바닷물이 유입되어 전복되고, 전복되기 전 바닷물이 상당량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월호는 로로선으로서 화물차량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세월호에 선적할 수 있는 진출입구가 있으며, 이 진출입구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였다는 1등 항해사의 증언과, AIS(자동식별장치)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가 지그재그 운항을 하였다는 증거가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해경과 해수부 및 해양심판원의 공무원들이 증거조작과 위증을 하는데도 담당재판부는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선고가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를 기초하여 판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4.11.07.
원고1. : 김 0 0(서명 또는 날인)
원고2. : 이 0 0(서명 또는 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귀중
석명권 행사 청구서
사건 : 2013가단50708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 신종익에게 15일 정도의 기한을 주어 석명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삭제요청하였다고 하는 목록건수와 삭제된 목록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삭제목록건수 중 피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삭제요청한 목록과 피고에게 위임한 사람 및 회사에서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삭제조치일자
삭제된 목록 건수
삭제요청사유(피고는 초상권침해와 기타의 사유를, 피고 외에는 피고에게 위임한 사람과 회사직원 중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
비고
2103.09.24.
8건(동영상1건)
2013.09.25.
8건(동영상 1건)
2013.09.26.
42건(동영상3건)
2013.09.26.
42건(동영상3건)
2013.09.27.
8건(동영상3건)
2013.09.27.
11건
2013.09.27.
11건
2013.09.27.
8건(동영상5건)
총계
138건(동영상16건)
상기 서식에서 삭제목록 건수란은 개개의 삭제된 건수명을 적고, 삭제요청한 사유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개개의 건수명 별로 초상권침해 또는 기타의 사유를 기재하시고 피고가 위임받았거나 회사의 직원 중 피고에게 지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삭제목록 건수란은 개개의 삭제된 건수명을 적어야 하며, 위임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비고란은 이상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지 못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4.11.07.
원고1.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원고2.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귀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
신청인 : 김 0 0
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제41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건 및 당사자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50708 손해배상(기)
당사자(원고) : 김 0 0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관(재판장)의 공권력행사
상기 사건의 재판장인 법관 나진이는 원고들이 2014.11.05. 녹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이 변론기일(2014.11.07.) 1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로 녹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음.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헌법 제109조는 “심판과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은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규칙 제33조제1항은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하는 법관이 민사소송규칙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법률은 제한없이 허용되는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법관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월권이고, 부당공권력입니다.
5. 결 론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708호 사건의 원고로서 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