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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6. 19. [해양수산부령 제00605호, 시행 2023. 6. 2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준설토)의 투기(투기)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단위의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2. 항만별 항만개발의 내용, 규모 및 필요한 자금 등 세부내용
3. 그 밖에 항만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도서)를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비 보전계획서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 평면도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판단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해 판단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ㆍ사용 실적을 통해 판단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통해 판단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2.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3.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 기준
5. 허가시기
6. 허가신청 요령
7.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5조제5항 각 호의 기준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2023.6.19>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책임이 없는 사유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3.6.19>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4>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 일시 및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제목개정 2020.12.28]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2.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제목개정 2022.7.4]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2023.6.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7.4, 2023.6.19>
1.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
2.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우
나.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 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료솔)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6.19>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9>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항만대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1. 항만구역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 항로 및 정박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3. 출입통제 기간
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전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창고 및 야적장
2. 항만시설용 부지
3. 여객이용시설
4.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업무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납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유수지)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2022년 1월 1일
2.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2020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2.24]
부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 검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5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음 정기검사의 시기가 도래하는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부터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 시기의 기산일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령 제23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6월 27일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2017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27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시기를 기산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9호의2 중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항만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물양장(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으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를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35조"로 한다.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라목4) 및 5) 중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2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 목적의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5호, 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