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5814?sid=102
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포함… 재직 조건·근무일수 관계없어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규정된다.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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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헙..통상임금 기준으로 추가수당 책정되지 않나?ㄷㄷ
퇴직금 더 쌓이겠군
보너스대신에 선물주겟냄
이게맞지
세금때문인가
이럼 돈으로 주겠나
전회사는 현금주고 다음달에 세금 때더라 ㅋㅋㅋ
나 12월 3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 다시 산정해주려나?
첫댓글 헙..통상임금 기준으로 추가수당 책정되지 않나?ㄷㄷ
퇴직금 더 쌓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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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때문인가
이럼 돈으로 주겠나
전회사는 현금주고 다음달에 세금 때더라 ㅋㅋㅋ
나 12월 3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 다시 산정해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