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간에서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했는데
성폭력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아닌가요? 그런데 로고스 판례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
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범행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다가 ......(생략)
판례에서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1년이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강제추행인데 왜 6월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위판례는 95도696 으로 1995.5.9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친고죄중 고소시간을 1년으로 확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4.1 시행되었습니다.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을 6월로 판시한 것은 때마침 막 시행된 성폭력~~법률상의 특별단서인 고소기간 1년조항을 간과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문구가 잘못되었더라 할지라도, 판례의 취지는 친고죄 고소기간에 상관없이 범인을 안날이 고소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취지이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허나, 강제추행죄를 고소기간 6월로 판단한 것은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되네요.좋은 지적이십니다..교수님은 어떤의견이신지
너하만을위해님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