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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고소기간에서
하얀사슴 추천 0 조회 71 10.09.17 21: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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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27 00:20

    첫댓글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위판례는 95도696 으로 1995.5.9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친고죄중 고소시간을 1년으로 확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4.1 시행되었습니다. 판례에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을 6월로 판시한 것은 때마침 막 시행된 성폭력~~법률상의 특별단서인 고소기간 1년조항을 간과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문구가 잘못되었더라 할지라도, 판례의 취지는 친고죄 고소기간에 상관없이 범인을 안날이 고소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취지이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허나, 강제추행죄를 고소기간 6월로 판단한 것은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되네요.좋은 지적이십니다..교수님은 어떤의견이신지

  • 10.09.24 07:02

    너하만을위해님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 작성자 10.09.25 22: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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