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16회 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앞광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하라!"는내용의 성명에서 "서울시는 동성애자들이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개막집회를 오는 6월 9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청앞광장에서 개최하겠다는 장소사용 신청을 승인했는데, 이는 서울시를 음란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시청앞광장의 사용 목적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한국 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동성애·동성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동성애·동성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적 질서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멸망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특히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전통문화 파괴행위"라며 거듭 퀴어문화축제를 비판했다. 기공협은 "이번 서울시가 신고수리한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는 금년이 16회로 서울시와 전국 주요도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작년 신촌 동성애·퀴어문화축제에서 본 바와 같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하고 음란한 팻말을 들고 음란한 의상을 입고 알몸으로 하는 시가행진"이라고 비판했다. "퀴어문화축제는 공연음란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기공협은 "동성애·퀴어문화축제는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및 혐오감을 주어 현장에서 일을 보는 선량한 시민들의 반대 시위를 촉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며 "또한 헌법과 경범죄 처벌법 상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무너트리는 음란공연으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자유권의 남용 일탈행위"라고 주장한 기공협은 "동성애·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자유의 범위를 넘어 개인과 가정 사회를 붕괴 시키고 국민들의 바른 성문화 질서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라며 서울시가 장소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서울시가 동성애·퀴어 성문화축제를 즉각 취소 할 이유로 서울시 조례상 광장의 사용목적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서울시 광장은 그 조성목적의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의 사용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제1조, 제3조,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장소사용을 승인한 것은 "동성애·동성혼을 옹호 조장 지원하는 탈선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단체인 서울시가 동성애·퀴어문화 축제를 적법한 것으로 신고 수리한 행위는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는 반 민주행정"이라는 것이다. 기공협은 또 "행정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기공협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주무관 단독으로 승인 결정한 서울시청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 교계는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의 정신문화를 훼손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앞광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서울시는 동성애자들이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개막집회를 오는 6월 9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청앞광장에서 개최하겠다는 장소사용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는 서울시를 음란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며, 시청앞광장의 사용 목적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한국 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는 서울시청앞광장의 장소 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동성애·동성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범죄행위이다. 동성애·동성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적 질서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멸망한 원인이기도 하다.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전통문화 파괴행위이다. 이번 서울시가 신고수리한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는 금년이 16회로 서울시와 전국 주요도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작년 신촌 동성애·퀴어문화축제에서 본 바와 같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하고 음란한 팻말을 들고 음란한 의상을 입고 알몸으로 하는 시가행진이다. 퀴어문화축제는 공연음란행위이다. 동성애·퀴어 성문화축제는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및 혐오감을 주어 현장에서 일을 보는 선량한 시민들의 반대 시위를 촉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또한 헌법과 경범죄 처벌법 상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무너트리는 음란공연으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받아 왔다. 퀴어문화축제는 자유권의 남용 일탈행위이다. 동성애·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자유의 범위를 넘어 개인과 가정 사회를 붕괴 시키고 국민들의 바른 성문화 질서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다. 동성애·퀴어 성문화축제를 즉각 취소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조례상 광장의 사용목적에 정면 위배된다. 서울시 광장은 그 조성목적의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의 사용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제1조, 제3조,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동성애·동성혼을 옹호 조장 지원하는 탈선행정이다. 공공단체인 서울시가 동성애·퀴어문화 축제를 적법한 것으로 신고 수리한 행위는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는 반 민주행정이다. ③ 행정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주무관 단독으로 승인 결정한 서울시청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 교계는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의 정신문화를 훼손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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