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취업지망생 허들인 ‘우선권 검토’ 제도 폐지 -
- 대학 졸업장이 없는 인력에도 독일 체류 6개월 체류 가능한 ‘취업 준비 비자’ 제공 -
□ 독일 정부, 2020년 ‘전문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입법 결정, 비 EU 인력의 취업 규정 대폭 완화
○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은 전문인력 이민법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완료
- 2019년 연방의회 투표가 남아 있으나 두 정당이 연방의회 의석의 56%를 확보하여 투표 통과 및 입법 추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전문인력이민법은 2020년 발효될 전망
- 동 법은 일단 2022.6.30일까지 유효하며, 다음 정부가 추가 연장을 결정해야 함.
○ 우선권 검토 폐지로 비 EU 인력의 독일 취업 간소화
- 기존에는 비 EU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선권 검토(Vorrangsprüfung)’를 진행함.
- 우선권 검토가 지연되어 취업비자 취득 및 업무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우선권 검토에 통과하지 못해 독일 취업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음.
- 새로운 전문인력 이민법을 통한 우선권 검토 폐지로 인해 국내 인재의 독일 취업 행정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취업시장에서 독일인과 제도적으로 거의 비슷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향후 취업시장이 악화될 경우 우선권 검토 제도를 부활할 여지는 남겨 놓음.
2018 한-독 취업지원박람회 개최 장면
자료원: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촬영
○ 대졸자 아니어도 구직 목적으로 6개월간 독일 체류가 가능한 ‘취업 준비 비자’ 발급 허가
- 현재는 대졸자에게만 동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제 발급 대상을 ‘자격이 있는 직업훈련(qualifizierte Berufsausbildung)’을 수료한 비대졸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아직 명확히 ‘자격이 있는 직업훈련’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문대 졸업장,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업종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가 쟁점사항임.
- 독일 법무법인Hanyang IPLC Laywers의 이정회 변호사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취업비자 취득 국내 인력 중 대졸자가 아닌 경우가 1/3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IT, 게임 분야에 많다고 밝힘.
- 단, 6개월 생활비 및 ‘적절한 독일어 능력’을 입증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음. 독일어 능력의 기준은 B1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나 아직 명시하지 않았음.
□ 독일 정부, 전문인력이민법 도입으로 독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독일 내 신규 일자리 수요(Open Position)가 124만개로 집계,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
- 신규 일자리 수요는 전년대비 12.7%나 증가했으며, 5년전 대비 69.5% 증가
- 주로 독일은 MINT, 즉, IT, 엔지니어, 의사, 이공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지되었으나, IAB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신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
* 특히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농업(367%), 건설(106%), 생산(90%), 교통/물류(84%) 분야 일자리도 크게 증가,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드러남.
2010~18년 3분기 독일 내 신규 일자리 수요
(단위 : 1,000 개)
자료원 : IAB
○ 독일 경제에너지부장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는 “이번 전문인력 이민법은 30년 토론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대연정을 구성하는 두 정당이 화합할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며, 전문인력 문제가 완화되면 독일 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0.5%~1% 증가할 수 있다”고 전하며 전문인력 이민법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 독일 보수파 정치인이자 내무부장관인 제호퍼(Horst Seehofer)는 “3년 전만 해도 이런 법은 상상할 수 없었다” 라며 독일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 독일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데르크스(Achim Derks)는 “기업들은 해외에서 전문인력 의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전하고, “2018년 12월 상공회의소 설문조사를 통해 볼 때, 기업 중 50% 이상이 비EU 전문가 채용 의지가 있다”고 밝힘.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국내인력 독일 취업 전망 밝음: 독일,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전문인력이민법 도입을 통해 비EU 인력의 취업규제 완화
- 독일은 이공계, IT 분야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비 EU 인력 채용에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중장기적 취업시장 전망도 밝은 편임.
○ 비대졸자에게도 독일 취업시장 개방
- 현재 독일 취업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인원 중 1/3이 대졸자가 아닌데, 6개월 취업 준비 비자 발급이 비대졸자에게도 확대되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비대졸자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시장
○ 독일인과 취업시장에서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마지막 장애물은 언어능력
- 높은 수준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반드시 수준급 독일어를 구사해야 할 필요는 없음. 산업, 직종에 따라 구직자들의 영어 실력을 우선 순위로 보는 기업이나 업무들이 적지 않음.
자료원: Zeit, FAZ, IAB, 노동전문 변호사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