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사와 증권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18.11.16.(금)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및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18. 11. 16.(금) 14:00
▣ 장 소 : 금융감독원
▣ 참석자
ㅇ 금융감독원 : 조효제 부원장보 등 15명
ㅇ 업계 : 주요 증권방송사(11개사) 관계자 15명
2. 주요 논의사항
□ (제보 현황) 2017.1.1.~2018.9.30. 기간중 증권방송 관련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
*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 : 15개사
□ (불공정거래 사례) 증권방송 출연진의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및 사례 소개
① (사례1) 증권방송인 A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상장사에 대한 풍문 유포 (‘월말 고점돌파’ 등)를 통해 동사 주식 매집 유도
- 이로 인해 동사 주가가 상승하자 본인 또는 차명으로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시세차익 실현
② (사례2) 증권방송인 B는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후 증권 방송에 출연하여 허위사실(‘1년내 IPO’ 등)을 유포하며 유망종목으로 소개
- 이후 개별 투자상담 등을 통해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시세차익 실현
□ (판례 소개) 방송 출연진의 특정 종목 선행매수 후 방송을 통한 매수 추천 사건에 관한 법원 판례* 소개
* 대법원은 증권방송 전문가가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하여 매수 추천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된다고 판시(2015도760 등)
□ (자율규제 강화)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 증권방송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관계기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① 증권방송 출연자와 방송내용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 여부 확인을 위한 방안 논의
② 증권방송 출연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불법 투자자문 금지 등에 관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사실 확인시 출연제한 등 제재
③ 방송사 자체 모니터링 및 고객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한 위법행위 발견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등
□ (업계 건의사항) 증권방송 출연진의 과거 불공정거래 조치 여부에 대한 정보 조회
◦ 방송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한 금감원-증권방송사 간 소통채널 마련 등 건의
3. 투자자 유의 사항
①증권방송 연계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시 유의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
②허위․과장성 수익률 광고 유의 및 계약내용 철저 확인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적시한 광고 문구를 사용 하거나 향후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 하는 등 수익률 과장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
③투자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
방송출연진 등의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
<증권 불공정거래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신고>
☞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 화) 1332 → 4번 → 3번
(인터넷) www.cybercop.or.kr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신고
(전 화) 02)3145-7634, 7646, 7647, 7694
(인터넷) http://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