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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사업수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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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물 제작비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방송광고물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2.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시행 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3월, 7월) | o 홈페이지 등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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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해당 기업) | (3월, 7월) | o 신청 자격 : 이노비즈 등 인증 중소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o 신청 접수 : 1차 3/21∼4/1(종료), 2차 7/1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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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지원협의회) | (4월, 8월) | o 예비심사(필요시 시행) o 본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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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협약 체결 (지원대상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4월, 8월) | o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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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지원대상기업)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방송광고 제작 계약서 제출(45일 이내) 2. 방송광고 제작 3. 방송광고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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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완료 후 기금 지원 신청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협약 후 3개월 이내) | 1. 완성된 방송광고물 2.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3.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소재등록증 4. 방송광고 청약서 등 과 함께 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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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기금 지원 결정 (지원협의회) | (기금 지원 신청 익월) | o 기금 지원 신청 금액 및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검증 o 지원협의회 최종 승인 및 지급 |
1.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 확인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2)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함
※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나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통칭하여 이하 “방송광고매체”라 한다)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 지원 사업 관련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2. 신청 방법 및 기간
o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이메일로 신청
- TV 지원 : tvjiwon@kobaco.co.kr
- 라디오 지원 : radiojiwon@kobaco.co.kr
o 신청기간
- 2차 2016. 7. 18.(월) 〜 7. 29.(금) 18:00까지
* 1차 2016. 3. 21.(월) 〜 4. 1.(금) (종료)
* 1차, 2차 중 1회에 한해 선택 신청 가능 (※ 선정 결과와 무관함)
3. 지원 금액 및 한도
o 지원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음
- 텔레비전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임
-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400만원임
구분 | 텔레비전 방송광고 | 라디오 방송광고 |
제작지원금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0만원)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400만원) |
자체부담금 | 전체 제작비의 50% | 전체 제작비의 50% |
※ 지원금액 산정기준 방송광고물제작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이상이 있으면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함 (부가세 제외)
o 지원신청은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중 하나만 가능하며,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라디오 방송광고물을 같이 제작하였을 경우 TV 방송광고물 제작비만 지원 가능함
※ 전체 제작비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단일 제품의 방송광고 단건에 대한 제작비이며, 초수 변경, 수정본 및 시리즈 물은 단건 범위 내 제작으로 인정함. 부가세는 제외
※ 2015년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16년 신청할 수 없음. 단, 2015년 라디오 제작비 지원을 받은 기업이 2016년 TV 제작비 지원을 받기 위해 선정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함
※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대상으로 함 (신규로 제작된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1. 지원 조건
o 지원대상기업 선정
-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o 사업 수행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기간 준수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제작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해야함. 또한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제작된 소재를 송출할 방송광고 청약을 완료하고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o 방송광고물 제작 및 제작비의 검증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방송광고물제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분야에 실적이 있는 자를 방송광고물제작자로 선정하여 방송광고물제작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함
-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내 소위원회에서 기금지원 신청 당시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 내역과 방송광고물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지급, 부적격 판단 시 지원금액의 조정 또는 지급 거부
o 방송광고 청약 및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 제출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을 이용해 방송광고를 목적으로 지원선정 신청 시 첨부한 홍보계획서 상의 청약예정금액 이상 유료 방송광고 청약. (단, 기금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 신청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최장 3개월간 유료 청약 금액 기준)
-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제출한 방송광고물이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협회 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제출한 방송광고물에 대한 방송광고 심의필증(심의소재등록내용 또는 광고심의신청서)을 교부받아 제출해야 함
2.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
o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1),「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제14조2),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 및 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 조건 등 위반 시 제재 조치
o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향후 5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o 지원선정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 협약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대상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o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협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방송광고물 제작 중단 또는 포기한 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o 기 지원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라도 위와 관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4. 기타
o 방송광고물 제작 또는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을 이용한 방송광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포함 등)은 기금지원 신청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o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방송광고 심의 필증 미제출시 지원 불가)
o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물제작자에 대하여 방송광고물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물제작비 검증관련 자료요청 시 방송광고물제작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방송광고물제작계약에 포함시켜야 함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관리, 실태점검, 지원금의 정산․환수 및 평가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기금지원 신청기업은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지원사업 전ㆍ후의 매출액, 인력, 판매량 등의 관련 자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세부 내용
1. 신청 방법
o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문 참조
- 신청 접수기간 이외 또는 접수마감 이후 도착 이메일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
o 접수방법 : 첨부 양식에 작성 후, 첨부물과 함께 이메일 신청
-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신청과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 지원신청 중 한가지 신청만 가능함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신청 |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신청 |
tvjiwon@kobaco.co.kr | radiojiwon@kobaco.co.kr |
- 신청 시 이메일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ㆍTV지원신청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TV제작비) 지원(신청기업명)
ㆍ라디오지원신청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라디오제작비) 지원(신청기업명)
o 제출자료 목록(첨부 양식 참조)
※ 제출자료 6.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설기업은 신설된 이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제출
2. 제출 시 유의사항
o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후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서류는 사업수행 지침 내 첨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o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
- 지원대상기업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
2. 심사 및 평가 방법
o 기업 현황, 상품의 기술 및 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홍보 계획 등을 평가
o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협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o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5일이내(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근무일 기준)에 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간 내 협약 미체결시 지원대상기업 선정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함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수행협약서(첨부2 참조)
- 사업수행 협약 체결시 준비물
ㆍ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판 및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인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1. 기금 지원 신청
가. 신청 기한 준수
o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수행 협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기금 지원 신청 공문 및 그 첨부물(기금지원 신청서, 완성된 방송광고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간내 미신청하거나 미제출시 사업수행 협약 미이행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o 제출 첨부 자료 목록
o 제출서류(기금지원신청 공문) 및 그 첨부물(하기 첨부 2.~10.)의 목록
※ 1과 2는 원본제출, 3∼10는 출력본과 함께 CD 또는 DVD에 저장해 제출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o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공문을 포함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기한 내 미 신청시 협약 미이행으로 간주함
o 접수처 : 우편번호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02-731-7320~7321)
2. 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의 절차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금지원 신청공문 접수 후 지원협의회를 통해 제출된 방송광고물과 방송광고물제작비 내역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나. 방송광고물제작비의 검증
o 지원협의회 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광고물제작비를 검증함
다. 지급금액의 조정
o 검증결과 제출된 방송광고물제작비 내역이 방송광고물과 대비해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시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이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의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기타
o 방송광고물 제작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o 방송광고물 제작 세금계산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016년_2차_방송광고_활성화(제작비)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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