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고문한 하면 군사독재 정권과 똑 같다’는 말이 증명되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해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발표처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자 일부 시인을 했다. 이유야 어떠하던 고문한 경찰 공무원이 정당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6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과주의를 독려해 인권 침해를 불러온 당사자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양천경찰서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 항명사태로 비친 표면적인 이유로 성과주의가 꼽힌다. 채수창 서울 강북서장은 ‘성과주의가 낳은 병폐’라며 성과주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동반사퇴’를 주장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에 잠복해 있던 출신 및 지역 간 갈등 등 내부에 잠복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곪아 터진 것으로 보인다. 성과주의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다달이 총 범죄건수, 5대범죄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고 있다. 경찰서별, 부서별, 개인별로 경쟁을 시켜 경찰조직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이후 실적은 좋아졌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강절도 검거율이 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퍼센트 늘었다. 경찰서별 검거실적 차이도 줄었다. 성과주의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과 직접 연관이 있다.
첫댓글 이런거 안뜨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