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정은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즉 의료인과 면대업주 간의 채무관련 각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무자격자인 B씨가 2007년 9월 00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줬다.
A한의사는 진료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월 950만원의 급료를 받았다.
B씨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인사 및 급여, 병원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병원의 손익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A한의사와 체결했다.
이후 A한의사는 한방병원 개설 이후 B씨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A한의사가 이같은 각서를 근거로 B씨와의 채무연대 등을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에 나섰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면허대여 약정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약정은 의료법 33조 2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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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한의사와 B씨 사이의 부분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해 무효"라며 "각서가 무효인 이상 B씨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겠다는 부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33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즉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해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도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