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투표 관련해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를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사측과의 협상이 있을때, 협상 전 이루어진 조합원 총회에서 사측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찬반투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사안에 합의를 하였을 경우 이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대법원 2002.11.26 2001다36504 판결 참고하세요. 판례는 그 합의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대법원 2002.11.26 2001다36504 판결 참고하세요. 판례는 그 합의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