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 이경숙의원>
▣ 노점설치에 따라 해당도로 소방도로 미확보…‘관계법령 준수 해 줄 것’
이경숙 의원이 9일 개회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동역 노점 사업에 대해 “구청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는지. 창동역 서측 이마트 앞에 노점 재설치 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폭에 문제 생긴다. 소방차 통행도 어렵다”며, 구가 검토하고 있는 노점 재설치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봉구청은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 이마트 쪽 골목길 및 육쌈냉면 앞 보도 등 3곳을 중심으로 재설치 하겠다고 하는데, 창동역사 하부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특히 이마트 골목길에 노점이 설치 될 경우 해당 노점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라 위치부적정 시설물로써 시설물 이전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도로 폭이 극심하게 좁아져 일반차량이 다니기 어려울 뿐 만아니라 비상시 긴급통행이 필요한 소방차도 출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라며 이마트 쪽 골목길에 노점설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시 소방차 긴급통행이 가능하도록 노폭을 4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법노점연합회의 집단행동이 적극화됨에 따라, 이에 맞선 주민들 또한 집당행동 등으로 주민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요들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도봉구청은 상생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더 큰 정의인 법규준수를 실천할 때만이 불법노점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는 도봉구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