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의 계산은 민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는 것이므로 생일이 1988.12.31.인 경우 2008.12.31.까지는 20세 이하이나 2009.1.1.부터는 21세가 되는 것이므로 2009년도부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89.12.31.인 경우 2009.12.31.까지 20세 이하이나 2010.1.1.부터는 21세가 되는 것이므로 2010년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상 1988.5.1.생인 경우 2008.5.1까지 20세이고 2008.5.2.에 21세가 되는 것이므로 2008년도에 1일 이상 20세에 해당하였으므로 2008년도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나 2009년도에는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국세청 답안말인데요...
나이 계산이 좀.... 위 계산처럼 하면 이번에는 경로(나이 많은) 우대 부분이 또 이상한데..
1988. 5. 1 생인 경우 2008. 5. 2 에 21세가 되고 2008 - 1988 = 20 + 1 세
따라서 2008. 5. 2 ~ 2009. 5. 1 21세
2009. 5. 2 ~ 2009. 12. 31 22세
따라서 2009년도에 하루도 20살인 적이 없으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1950. 5. 1 생인 경우 2008. 5. 2 에 59세가 되고 -> 맞나요? 2008 - 1950 = 58 + 1 세
따라서 2008. 5. 2 ~ 2009. 5. 1 59세
2009. 5. 2 ~ 2009. 12. 31 60세
따라서 2009년도에 60세인 기간이 5월부터 쭉....
따라서 2009년도 60세이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아닌가요?
그러나 국세청 공시에는 2009년 연말정산 시 만 60세 이상을 1949.12.31이전 출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29.htm?2
그리고
1940. 5. 1 생인 경우 2008. 5. 2 에 69세가 되고 -> 맞나요?
따라서 2008. 5. 2 ~ 2009. 5. 1 69세
2009. 5. 2 ~ 2009. 12. 31 70세
따라서 2009년도에 70세인 기간이 5월부터 쭉....
따라서 2009년도 70세이상 경로우대자공제 대상이 된다... 아닌가요?
그러나 국세청 공시에는 2009년 연말정산 시 만 70세 이상을 1939.12.31이전 출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31.htm?2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에 자꾸 문의 드려서 죄송...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ㅜ.ㅜ
국세청가서 질의 하려고 하니 자꾸 오류 뜨네요...
첫댓글 만나이계산을잘못하시네요
1950. 5. 1 생인 경우 2008. 5. 2 에 59세가 되고 -> 맞나요? (틀렸습니다)
2009.5.2 -> 59세 ,
2010.5.2 -> 60세가 됩니다.
국세청 공시 만나이가맞습니다.
1988. 5. 1 생이 2008. 5. 2 에 21세가 된다면(국세청에 답변에...)
1950. 5. 1 생은 2008. 5. 2 에 59 세 아닌가요? 더하길해봐도 엑셀로 하루하루 계산해도 그렇게 밖에 계산이.... ㅜ.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을 믿으세요 의심가지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