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지금까지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네요...
저도 과거 변액유니버설보험 손해보고 해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곳을 몰랐었지요...
암튼 요즘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께 조언 좀 구하려구요...
뭐 제 고민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닐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고 그냥 간과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곳에 적습니다.
여기 오시는 대부분 회원님들도 보험료는 은행자동이체로 납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보험사가 신용카드로는 보험료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그렇게 정책을 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강제하고 있기때문이지요...
물론 자동차 보험이나 일부 TM상품들은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상품들은 초회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계속보험료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회보험료 받는 것도 웃기는 거죠.....당장 현금 없는 사람한테도 일단은 가입은 받고 보자는 심보니까요....(속보이는 넘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험사들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 합당한, 적법한, 문제없는 그런 일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물론 보험사도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초회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받기 때문입니다.
고로 보험사가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 역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들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신용카들르 거부할까요 ?
보험사가 주장하는 거부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신용카드사에 줘야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3~3.5% 수준인가요 ??) 고로 신용카드로 받게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2. 보험료는 현금수납이 원칙인데 신용카드로 하면 신용공여기간동안 소비자가 이자를 날로 먹는거 아닌가?
제가 들은 이유는 크게 이 두가지 입니다.
하지만 가가 반박을 해보면
1.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3항에 보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러 행위 또한 불법인 것이죠...
즉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거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요....
물론 수수료가 좀 과하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생돈 나가는 것이니까 아까울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보험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모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영세한 가맹점들도 신용카드 다 받고 있고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보험사들은 그 수수료 내기 싫어서 카드를 거부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어디까지나 보험사와 카드사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지 그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로 삼성생명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분 얘기로는 보험료에서 수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인데 카드수수료로 내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전 생보사들이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로 얻은 수익만 3조원정도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물론 사업비에 수금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많이 남겨먹으면서 수수료 아깝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보험사를 어떻게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
오히려 고객을 생각하는 보험사라면 설계사 수당(신계약비)을 좀 줄이던가 유지비를 줄이던가 해서라도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하긴 신용카드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은 보험사라면 분명 보험료에 카드수수료도 은근히 포함시킬게 뻔하지요....보험료도 오를거구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나마 현금으로 보험료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 다 없앴죠 ?? 이것 참......
2.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면 소비자가 신용공여기간동안 이자를 날로먹는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험사에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 "보험료 체크카드로 내겠습니다"
과연 체크카드는 받아줄까요 ?? 체크카드는 바로 현금이 빠지잖아요...하지만 보험사가 절대 그럴리 없죠....풋
자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로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사이에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얻는 혜택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것을 보험사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거부당한 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놀랍게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인하더군요....보험사라고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만 있지 문제를 고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다는 소리가 "시정권고를 해도 보험사가 말을 안듣는다" 이렇게만 얘기 하더군요....
어떠한 강제적인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서 만약 영세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그 업자한테도 그저 시정권고만 하고 끝났을까요 ??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시정권고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 한심한 금감원입니다.....이러니 보험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금감원이 이렇게 미온적이라....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신용가드 거부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들어서 뭔가 정부가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고쳐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곡를 했지만 역시나 국세청에서도 돌아온 답변은 보험료를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를 들던데...찾아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보험료는 제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건 저도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이것때문에 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도대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 말로는 보험료 자체가 신고대상이 안되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금감원에다가 말해라 이겁니다..
휴~~~~금감원이 저 모양이라 국세청에 신고 한건데....이건 뭐 탁구공도 아니고...결국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불법인데....
관리해야할 곳은 관리를 못하겠답니다.....
휴~~~
이제는 하소연할데도 없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결국 변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포상금 제도 ??? 하면 뭐합니까 ?? 영세한 업자들만 줄줄히 신고당하고 가산세 물고 세무조사 당하고 하겠죠....대형 보험사들은 자세히 밝히지도 않는 사업비내역 그걸 근거로 계속 신용카드 거부 하겠죠...그래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죠.....자본의 힘일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계속 현금으로 내겠지요.....
뭐 어떤 분은 제게 거 얼마 차이난다고 이 난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현금으로 내던 카드로 내던 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건가요......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보험사들은 죽는 소리만 해대는데 보험사들 돈은 잘 버는 모양이군요...
신용카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리가 보험사의 불법으로 인해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 이건 질문인데요....
1. 제가 보험약관을 쭉 봤는데 보험료 납입부분에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구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첫댓글 운영자님, 답변 좀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같은 사유로 지금 너무 힘드네요..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 회사방침이 바뀌었다며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