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언론보도 소개 합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대리기사 구상권 청구 관련 기사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당시 신생조합으로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대인배상1 책임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해당 대리보헙사인 kb보험사와 법적 소송을 치뤘습니다. 항소심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등을 거쳐 그들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이미 몇년전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이 처리한 렌터카대리운행사고를 소환해서 구상권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 보험사와의 대결을 피하고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공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판례를 확보하고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박을 노리는 술수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렌터카3자금지위반'이니 '대리기사 피보험자격'이니 하는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정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누가 사고를 냈건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업체의 운행지배권과 차량운전자 상태를 이유로 렌터카조합이 대인배상1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또한 대리기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렌터카3자금지위반 당사자가 전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술취한 렌터카 이용자는 몰래몰래 음주운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민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집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정보에 정통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번 법적 소동, 일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일부 기사 수정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렌터카공제조합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보도들입니다. 8월26일 해당 정식재판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시작됩니다.
곧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입장을 정리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논평 링크 걸어둡니다.
- 바로가기 ▶ 대리기사 습격소동 중지하라
기사 1. 국민일보 ▶ 렌터카 몰다 ‘쾅’, 돌아온 건 소장… 보험 사각지대 대리운전기사
기사2. 조세금융신문 ▶ “대리운전기사들의 한숨”...렌터카 사고 구상권 청구 '날벼락'
첫댓글 사실 그 기사 쓰신 기자님들, 스스로도먼말인줄도 모를 겁니다. 베끼고 옮겨적지기 바쁜 겁니다 편집장 눈치보면서...
이미 그판...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