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기 시작한 ‘삼성의 시계바늘’... 2심도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조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답니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라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이 정말 길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아
그간 지지부진했던 등기임원 복귀 여부가
급부상 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장은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현재까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 활동 중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업체인
대만 TSMC는 60%대의 글로벌 점유율로
독주 체제를 굳혔답니다.
또한,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청신호가 켜져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해
미래 로봇 개발 가속 기반을 구축했다”며
“당사의 AI, 소프트웨어 기술과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 미래 로봇추진단을 신설했는데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인
오준호 교수가 단장으로 젊고 유능한 로봇 인력을 배치.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무죄 선고에 따라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로봇 사업 또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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