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박영훈 기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 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다.
지원금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데,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