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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참언론) 이 숙 이 제작총괄겸뉴스팀장님. 경향신문사 송 영 승 편집국장님. 동아일보사 임 채 청 편집국장님. 오마이 뉴스 김병기(데스크 부국장) 장윤선(차장)님. 한국일보사
이 준 희 편집국장님. 조선일보사 김 창 기 편집국장님. 중앙일보사 김 교 준 편집국장님. 한겨레신문사 김 종 구 편집국장님. 브레이크뉴스 발행인겸 편집인 문일석님.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고 사실과 관계가 없이 임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시키고 현제도 사건자체를 은폐시키기 위해 대법원에서 거짓말로 회신을 한다는 사실을 변호사(단체)들에게 소권회복을 탄원 하였으나 법률가들은 단 한사람도 회신이 없습니다. 2008년 8월 25∼26 코액스에서 개최 하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본인 사건을 위시한 판검사들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청산 하는 길이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견제하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건은 뇌물을 먹고 법관이 무효판결서를 작성 하였음에도 대법원회신이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확인을 못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청와대 국회 4당 변호사 단체 개인 법학자 어는 누구도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곳이 없으니 이러한 국가가 민주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법조계와 관계가 없는 귀하들이 소권을 사기로 강탈한 사실을 밝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한 판검사들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들어 나야 이 나라에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상한 사법피해자들의 처참한 참상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 강 대한변호사협회장님 귀중
이명박 대통령.(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공정한 대한법무사협회장. 공감 변호사구릅. 이시윤. 법무법인 대륙고문변호사 임 종 대 참여연대 대표. 백승헌 민변회장. 강훈. 이석연. 시변 회장. 서울대학교법대학장 호문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임재홍.
재차 이명박 대통령 추가로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이 회 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박 원 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신 평 경북대법대 교수. 전용태 한국 기독 법조인회 총재. 한 승 헌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한 인 섭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타 소장. 김태정 로시콤 대표이사. 이해완. 안기준 로앤비 사장. 신종철 로이슈 대표이사. 최이교 로마켓 대표이사. 최 병 춘 오세오 닷컴 변호사.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귀중(무순)
공정한 재판을 담보 받지 못하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뇌물을 먹고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의 처벌 없이는 이 나라는 부정부패로 무너질 것이다.)
♣공직자의부패는 국가가 몰락으로 가는 가장확실한 길이다.(WE글래드스턴)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를 무효인정하고 신소를 제기 하도록 하라(대법원에서는 거짓말 회신을 하면서도 법률전문가와 상의 하라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라.)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을 한 판결서가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으로 구제를 받는다. 소송제기가 있으면 법률을 해석 적용 한다는 가당치도 않는 헛소리로 회신을 하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회신이 없고 국회의장(진정 불수리)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대법원에 이첩) 서울고등법원(새빨간 거짓말 회신 대법원회신과 동일) 검찰총장(전주지검에서 공람종결통지)을 비롯해 한나라당(처리 불가) 3당과 변호사(단체)와 법률가들은 회신이 한건도 없고 법률가들은 법원의 허위판결을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와 법률가들이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방조 한다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부정부패를 청산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2008년 8월 25∼26 코액스에서 개최 하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앞서 본인 사건을 위시한 판검사들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해 토의 하여 법률가들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부터 토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법률가 들이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재판만 담보 된다면 공직자를 위시해 전체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법의 지배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조 삼륜만 법을 잘 지키면 자연적으로 부정부패도 청산 되고 사회정의는 필연적으로 실현 된다고 확신 하는 바입니다. 소권을 사기로 강탈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회신도 안하는 사람들이 거창하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전을 하는 것은 웃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변호사의 윤리 강령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허위 날조된 사이비무효판결로 소권을 강탈 하였는데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 하고 국가 사회에 봉사 하는 사람들이 소권을 사기로 강탈한 범죄자들은 방조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입니까? 무효 판결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국제 법조간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 하는 사람들이 왜 돈 없고 불상한 사법피해자들은 방관함으로 국가와 법조인들을 원망 하면서 죽어 가고 있는데도 오불관언 입니까?
본인은 위와 같은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 대법원장 변호사 단체장을 비롯해서 16명에게 보냈으나 청와대에서는 두 번이나 회신(.왜 새빨간 거짓말로 소권을 사기로 강탈한 사실이 명백한데 왜 회신이 없습니까?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입니까?)도 없고 변호사(단체)들은 회신이 없는 것은 법원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는데 방조하고 있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6분을 추가하여 재차 우편물을 발송하오니 위 사건이 사실인정이 되고 법률을 적용하여 정당한 판결서를 작성하였는지 무효판결인지는 귀하들의 양심에 비추어 회신(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사기 강탈한 소권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 하여야 함에도 법률가들은 왜 법원의 범죄행위를 방조 하고 소권을 사기로 강탈하였음에도 침묵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는 것이며 사회질서 유지에 공헌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경기광주시(구광주군)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병운) 판결서는 증명된 요건사실인 본인의 토지 1677평(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수 있는 토지)중 800평을 피고군 에 매도하면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 매립(위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공장시설물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매립하여 일년 내에 지목변경 하여준다는 조건은 사실과 법적으로 원고승소가 확실함으로
위김병운은 소유권이 경료된 800평을 쓰레기 매립 지목 변경하였다는 존재 할 수 없는 거짓말로 변조(소유권이 경료된 800평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매도하였다는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지목변경도 소유권이 없는 800평을 원고가 수차 요구하여 만4년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하였다 로 변조)
성립 인정된 (광주군회신-갑제13호증∼갑제16호증(판결이유에서 채용) -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 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유권이 없는 800평(이사건토지)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매도하였다 로 왜곡 변조 하고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를 원고가 수차 지목변경을 어떤 이유와 권리로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이사건토지 매도특약조건인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1983년 내에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은 불법조건으로 사실과 법적으로 원고승소 (위사건 변론공판 3회째 담당판사가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 후 바로 김병운 판사로 교체 된 후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갑제17호증 1983. 12. 10.과 갑제20호증 1983. 9. 23.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대장 증인도 위법에 의한 지목변경 사실을 증언하여)는 명백한 것입니다
판결은 증거와 실체적인 진실이 바탕이 되어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증명된 사실을 황당한 거짓말로 변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판력이 있다고 하려면 어떤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객관적인 명시가 있어야 하는 데 실체적인 요건사실을 황당한 거짓말로 변조한자가 사실 명시도 없이 임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규정은 새빨간 거짓말 규정이며 법률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도 필요 없고 법관 임의대로 판결을 조작 한다고 하는 한 가지 규정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거나 사실도 필요가 없고 법관이 뇌물만 먹으면 뇌물 먹은 대가로 승패를 조작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조건부 법률행위 ①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 행위이다. ②불법조건-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제151조 제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조건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 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 6. 21. 66다530))
위 김병운은 원고의 잔여 토지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 변경하여 준다는 조건은 불법조건으로 위와 같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원고승소는 사실과 법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불법조건을 판단치 않기 위해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하여 피고가 지목변경 하였다고 거짓말로 변조하고 원고가 이사건토지도 수차 지목변경을 요구하여 만4년만인 1986. 11. 18.에 지목 변경하였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변조하고 기각이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야말로 허위 날조된 사기 협잡판결서가 기판력과 형성력이 있다고 항소 상고 재심5회 재심상고 2회를 패소시켜
♣신소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8가합3814호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0회를 패소시켜 신소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 하였더니 피고변호사 김인화는 사실과 증거는 단 한마디도 없고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에 대한 사실인정부분과 판단부분도 단 한마디도 답변서에 적시 하지 않은 것은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서가 사실인정 부분이 없고 법률적용 부분과 판단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이라고 각하하는 판결도 승복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서가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률을 해석 적용하였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회신을 하는 악질 범죄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자들이 사법부의 총수를 하고 있으며 대법관 판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악질범죄자들을 엄청난 권력과 국록을 주는 국가가 민주주의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식이 있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부정한 공권력남용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싸웁시다.
피고변호사 김인화는 항소심부터 피고 대리인을 한자이나 항소심도 3회 불참(의제 자백을 한자) 사실인정부분이나 판단부분 명시도 없이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부터10회의 기판력만 나열한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공판 3회중 단한차례도 참석치 않은 것은 명백한 의제자백의 법리에 의해 원고승소는 당연함에도 증거목록 인부도 되지 않고 석명신청과 법원에 대한 석명처분신청은 변론조서에 진술도 하지 않고 소명도 없이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에 대한 심리도 없이(도둑놈이 도둑이야 한다드니)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원고에게 전가 하면서 파렴치 하게 소권남용이라는 가당치도 않게 부적법하다고 각하를 하는 악질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날조 된 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항소심 상고심 재심5회 재심상고 2회 신소인 성남지원98가합3814호는 사실심 기초 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흉내를 내면서 각하 하여 만17년 동안 소권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날조된 판결서를 작성하여 11번을 패소시킨 사실을 뉘우치고 신소를 제기토록 하여 피해자의 소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공직자의 본분임에도 수치심도 없는 인간들이 계속 거짓말 회신으로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범죄행위를 계속하여도 청와대와 국회의장 검찰이나 변호사(단체)들 까지 방조 하고 있는 것은 부패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아래 대법원의 새빨간 거짓말 회신)
※회신-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법률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심의 소로써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리니,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양심에 따라 재판 하는 것이 증명된 사실을 황당한 거짓말로 변조 하고 사실과는 관계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기각한 판결서가 확정 되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법관은 뇌물을 먹으면 헌법과 법률도 상관없고 증명된 사실도 변조 하고 뇌물을 먹었으므로 대가를 하는 것이 양심이고 상하법원이 연합하여 일심판결을 승인 하는 것이다. 로 법률이 改定 되었습니까?)
재심의 소로써 구제 받는다고 했는데 -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특약 조건 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였다로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무효판결서가 재심조항 몇 항이라는 사실까지 명시 해야지 사실도 없고 기각한 이유도 없는 판결서를 재심(민사소송법은 법원의 전유물입니까?)으로 구제 받는다 왜 거짓말을 해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을 17년 동안이나 농락 하고 있는 철면피 한자들이 사법부의 수장과 대법관과 행정처장 윤리 감사관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늪에서 해여 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 회신과는 반대로 회신2. 법원은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기관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 상고 및 재심)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하므로 재판 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사안에 대한 조사나 조치 및 법률상담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고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증명된 사실을 새빨간 거짓말로 변조하고 기각이유 라는 것이 사실과는 무관한 거짓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하는 판결이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 하였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입니까?
♣회신 할 때마다 법률전문가 들과 상의 하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범죄행위의 방패막이를 하는 법원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함(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할 재판도 뇌물을 먹으면 패소시키는 사기부는 혁명적으로 개혁을 하여 많은 사법피해자들을 구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본인소권자체를 은폐시키기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수십 차례 하드니 이제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으로 구제 받는다. 법률을 해석 적용 하였다는 거짓말 회신을 하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해도 사법을 담당하는 자들은 왜 처벌도 받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법률가들 까지 법관들의 범죄행위를 방조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 법관들은 실정법을 위반해도 처벌 못 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사법테러 공화국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이쯤 되면 사법부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것도 사법부 스스로 법을 파괴하는 사법테러입니다.(대법원장의 어록에서)
★ 야만적인 사법 마피아들의 환희와 광란과 방종은 이제 극에 달하여(게시판에서)
자체 정화나 치유가 불가능 한지 이미 오래 되었고 이들에게 당한 사법 피해자를의 자포자기와 분노는 말 할것도 없고 절망과 통곡,신음등이 뒤법벅이 된 장송곡이 서초동 에서 울려 퍼진지 오래되고,장송곡의 메아리가 경향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산재한 법조 마피아들의 아지트에도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법조 마피아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강탈 당한 물러설 자리도 물러갈 때 도 없는 사법피해자들의 극심한 참상을 대신해 줄 이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유 시민 스스로 나서서 빼앗긴 자유며 강탈당한 재산을 자력구조로 원상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극심한 참상을 대신해 줄 이시대의 메시아는 그 누구도 아닌 사법피해자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제도와 기득권의 보호와 유지에 맛들인 이들 사법 마피아들은 절대로 법과 원칙에 서지 않고 이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놈 들은 생태적으로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는 種일 뿐더러 이권 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이비 사법폭력을 앞 세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데 혈안이고 능수능란 합니다
사법 피해자들은 이들의 호구에 걸려 든 것입니다.
이들 법조마피아의 고관 놀이에 맛들인 이놈들은 사법 피해자를 오르지 꿀단지로 생각하고 사법피해자의 고혈 짜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름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수 없습니다.
사법 피해자는 말 할것도 없고 민주적 시민들이 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조 마피아 소탕운동에 나설 때 입니다. 더 이상 이들 홉혈귀 법조마피아들에게 강탈,착취는 물론 이려니와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가족 해체로 생활고와 분을 못이겨 자살이나 放火로 끝장나는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조 마피아들의 고혈 짜기를 더 이상 수수방관 해선 안됨니다.
사법 피해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그날을 위하여 법률상 자유·평등한 시민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시민혁명에 사법피해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합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2008년 6월 21일
秋空 드림
♣게시판에서 ★No. 1877 자유심증주의
작성자 dyk080 날짜 2008-06-01 14:06 추천수 0 조회수 28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마치 법관의 임의적 권한으로 생각하여 논리나 경험칙에 위배되어도 무방한 것처럼 행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쇠고기야 들여와도 안먹으면 그만이지 안먹는다고 잡아넣지 않으니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의한 법관을 잡아 족치도록 시위하여야 한다.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돈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기 맛 못 보게 하고 나라만 시끄럽게 할 뿐 백해무익이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악질 법관들을 축출하도록 촛불집회의 반만 하여도 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로 잡힐 것이다.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국민이로고...(법률신문 독자참여마당에서)
♣법조계에서"법과 원칙 준수..법치주의 확립해야"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작성자 공 날짜 2007-12-25 Hit 48
대한변협을 비릇하여 서울변협 법원 검찰 심지어는 법무사협회 변리사협회까지 "법과 원칙 준수… 법치주의 확립해야" 라고 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있으면서 법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양심까지 버리며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조작하는 법관의 범죄행위를 법원과 검찰이 두둔 비호 하여 국민이 제도권 에 진정 탄원을 "헌법과 법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 할수없다" 고 "숯이 검정 나무라는" 국민위에 더더욱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하는지,
모든 것에 앞서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의혹만으로 가중처벌 하여 치외법권 영역에서 헌법제11조 2항의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고 하고 잇음에도 작금의 형태는 무소불위의 재판권력과 검찰권력의 테러행위로 비춰지는 법관의 범죄행위로 특수계층을 향유하고 있다.
이제 대한변협을 비릇 하여 법조삼륜이 솔선수범하여 "법과 원칙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법관의 범죄행위를 두둔 비호 하는 법원과 검찰에 맡서는 억울한 공권력피해자의 사건의뢰에 실비로 수임하는 법조인이 너나 할것 없이 앞다투어 나와야 할것이다
♣ 신평 경북대교수님의 “사법부, 회칠한 무덤이여라”는 고시계2006/11 법조단상15면중 발취 - 이글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 시대가 갖는 비극의 하나인 사법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법관의 잘못에는 터무니없는 관용이 베풀어졌다. 사법부에는 어떠한 결함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법관의 잘못이 개입하여 재판이 그르쳐졌음에도,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재판은 오직 정당했고 법관은 전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상투적인 회답이 민원인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건에는 국가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았고 검찰청에 고소해 보았자 결과는 언제나 뻔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사건당사자가 입는 피해는 너무나 쉽게 무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사법부는 완전무결한 조직체라는 떠벌임이었다. 설사 어떤 부패사건으로 조금 문제화되는 면을 보여도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그 은폐를 위하여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해 주었다. 검찰은 당연히 아예 협조가 아니라 공범자의 의식으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힘을 기꺼이 빌려주었다. 최근 들어 검찰이 제대로 의식을 갖춘 법무장관들 밑에서 많이 변화했으나 아직은 멀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 검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상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는 과거와 별로 다를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조직적인 상호공조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니 그런 부패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지워버리곤 했다. 그렇게 수 십 년 세월이 지나온 것이다.
기계적으로 한번 정해진 서열은 해당 법관의 잘·잘못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철저하리만치 철 밥통이다. 그는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며 그 조직이 안겨다주는 끝도 없는 안정감에 그게 바로 최선의 조직인양 생각하는 환상에 빠진다.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전관예우에 따라 한 솥 밥을 먹는다는 의식 속에서 같이 지내온 동료, 선배, 후배 법관에게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특별대접을 받으며 몇 년간에 수십억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특권이었고, 남에게 내어주기 힘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기득권이었다. 여기에는 검찰이건 변호사회이건 입장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조의 경험이 있건 없건 많은 변호사들은 이런 체제 하에서 최대의 경제적 수혜자였다.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나 검사와 사법연수원 몇 기의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목에 힘을 주며 한껏 높은 수임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양식이자, 생존의 형태였다. 이에 의문을 품고 어설프게 비판에 나서는 사람은 범법조에 형성된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용서되지 않는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괘씸죄’라고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데, 법조계의 경우 이거 장난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인다. 법조3륜의 어느 하나라도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신들이 누리는 태평성대가 끝장날지 모른다는 위기위식이 그들 사이에서 간단없이 운위되며, 그들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이 거대한 기득권체계에 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사람도 저 지고지순한 체계, 우리사회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품성과 재질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법부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해치려는 아주 고약한 세력이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어쩌면 초헌법적인 정의에 따라 처단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헌법12조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까지 무시하고 단 한번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한 체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 법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그들은 언론사 법조출입팀에게 그 판사의 사생활을 조작하여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이 한 믿을 수 없는 말로 설득시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됨을 봉쇄하고, 기자들은 설마 대법원 공보관이 하는 말인데 거짓말이기야 하려고 하는 안이한 의식 속에서 대법원의 어처구니없이 비열한 공작에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행해져 온 것이 우리의 사법부이다. 한 마디로 말해 속으로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팽배했으면서도 위선과 가식으로 허우대만 잘 챙긴, ‘해칠한 무덤이었다.
바른 말을 하는 후배 법관을 무저항상태로 세워두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치며 질타하는 것이 흔들리는 사법부를 곧추 세우는 의로운 행위이었다.
이런 도착된 현실관, 의식 속에서 전국에는 불행히도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피를 토하며 절규한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슨 소리인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사법부요 검찰인데, 거기에서 불이익한 재판과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렇게 소란을 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그들에겐 손을 든지 오래이다. 물론 사설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았자 대답은 뻔하다. 그들은 현대판 유민들이다. 우리의 역사상 이런 비참한 유민생활을 한 예는 적지 않다. 최근에는 민가협 소속 회원들이 그러했으나 민주화가 되며 그들의 처절한 한은 상당부분 해소 되었다. 그러나 사법피해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다른 투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사법피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점 외에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로 하여 싸우는 동안에 그리고 이 사회의 편견에 휘감겨 살아오는 동안에 정신이 극히 피폐해져 극도의 불신감으로 그들 옆에 서면 거의 살의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법질서에 대든다.
이제 사법부여, 조금은 진실해지자, 가식을 조금은 벗어던지고 말해보자,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하여 판결을 팔아버리는 일도 왕왕 행해져 왔던 것이 우리 사법부가 아닌가?
실비니 떡값이니 전별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받아들인 돈 봉투는 과연 재판주의 노고를 이해해주는 순수하고 갸륵한 심정에서 나오는 무채색의 기부일까? (고시계2006/11 170∼172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그러나 사법부는 대법원장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모든 법관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보호가 주어진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재판상 어느 법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원칙이고 법치주의의 요체이다. 문제는 기존의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들이 너무나 오래 계속되었고 적지 않은 법관들은 여전히 이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혼자 깨어있다고 해서 그리고 몇 사람의 훌륭한 법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사법부를 기존의 모습에서 환골탈태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너무나 나이브(naive)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나서서 “열린 사법부”, 그 구성원들의 집단이익보다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법부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사법부를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과 순수한 학생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위에 열거한 청와대나 대법원 법률가 들에게 본인사건이 무효판결 여부만 확인 받아도 사법부를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 장 지글러
첨부서류
위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16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4/21
재차 이명박 대통령외 16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7/16
국회 사무총장 회신 대법원 회신 국무총리실 회신 법무부회신 대검찰청 회신 서울 고등법원회신
위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16명에게 보낸 소권 회복청원서
신평 경북대교수님의 고시계2006/11 법조단상 제목 사법부 회칠한 무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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